일단 양방향 도로가 중간에있고
양쪽으로 상가가 마주보고있는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되어있었음) 길이었습니다.
따로 보도가 없어
보행자도 차도로 걸어가는 중이었구요.
전 뒤에서 보행자를 지나쳐 가려고하던 참에
사이드미러와 보행자 팔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행자가 오른편으로 걷고 있길래
전 최대한 왼쪽의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쪽으로
핸들을 틀어 지나갔는데
보행자가 팔을 흔들면서 부딪힌것 같아요.
아무튼 사고가 났음을 알고 바로 후진해 보행자와 대화를 나누고, 휴대폰번호 주고
헤어진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확인을 해봤는데
보행자 쳤을때 툭 소리는 녹음이 안될정도로
경미했는데..
뭐 이건 제 입장이구요..
문자 온 내용 보아하니
내일이나 수일내로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구하지않을까. 싶은데
제가 운전하고 사고가 처음 이라서요
얼마 정도 요구하면 현금합의하는게 적당할까요?
얼마이상을 부르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나을지..
그리고 제가 보험회사에 미리
전화해서 알려야 하는지? 도 궁금하네요.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ㅠ
자진신고는 상관없어요
상대가 신고하면 뺑소니 됩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했지만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드렸어요.
그 분에게 문자도 왔구요.
상대방이 싫다하면 보험처리해야죠 뭐...
보험을 쓰던 안쓰던 보험사에 즉시 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래야 뺑소니 신고 안당해요
님이 하기전에 상대방이 먼저 신고해버리면 골때려요
30 안쪽이면 그냥 현금처리. 이상은 보험처리.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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