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계속 진행중입니다. 민사재판으로....저와 유사한 상황으로 당황하신분이 계신거 같아
추진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전기차대여업체)->이의신청(본인)->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로 손해배상 민사재판접수(6/27일, 2,250,000원)
2. 저는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지원대상이 되어 변호사(피고대리인)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상대측은 대리인(법무사)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원고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업무관련자인 우도 전기차 판매와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했네요.(같은편인데)
5. 일단 원고는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라 우기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주차중에 사이드가 채결된채 발생한 사고로 운행중이었으면 뒤에 타있던 아이들이 다쳤을것이고 시간대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고측은 사이드가 올려진 사진이 견인하여 테스트할때 사이드올린 사진이라 우기고 있어 우리측 변호사님이 시간대별로 증거사진을 재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원고측 증인이 가족여행으로 일정이 맞추기 어려워 변론기일이 2개월정도 미뤄진 11월 23일날 오후에 잡혀있습니다.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습니다.
보헙(운전자, 자동차, 개인배상 등)도 안되고 법적으로도 제재도 안되고, 무조건 임대한 사람이 보상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하기에..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겨도 기분나쁘고 진다면 다시 항소를 할까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했을때 상담하시는 분께서 "사이드를 체결한 사진이 있기때문에 운행중이 아이고 주차중에 발생한 사고 이기때문에 그리고 사이드를 체워놓았는데 그이상 어떤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면서 100% 피고측 승리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네요. 이번주 금요일 어찌 될지 기대해봅니다.
관련 진행사항을 이미지로 올려보겠습니다.
혹시나 진행사항에 대한 이미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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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가서 우도에 들어가 전기 삼륜차를 대여하여 타다가.
운전경력20년에 군대도 운전병출신으로 항상 방어운전을 하며 운전한 사람인데 이런경험은 처음이네요.
사이드를 체워놓은 전기삼륜차가 경사가 심하지도 않은곳인데도 불구하고 세워놓은지 10분이상 경과하고 나서
1. 스르륵 굴러가서 절벽으로 떨어져 파손되었는데.(귀신이 홀린것 같이).
2. 사이드는 이정도로 세웠는데...굴러가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함..업체 직원이 삼륜차 올린다음 사이드를 각도별로 체워보면서 사람힘으로 다시 밀어보기도 했는데..밀릴때도 있고 안밀릴때도 있었음
--->그래서 정비불량으로 내책임없다라고 주장함
그런데 견적이 18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대여 업체가 100% 이기니 서로 시간낭비 하지 말고 90만원만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억울하고 난 피의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다. 라고 했는데...안 통하네요.
사이드를 최대한 체워놓았는데..어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제가 찾다보니 뉴스에도 제주 우도 삼륜차사고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행태로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http://broadcast.tvchosun.com/broadcast/program/3/C201700179/13480/scene/174772.cstv
https://blog.naver.com/nasci/221221676932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내가 왜 피의자가 되는지 당황스럽네요...
혹시 법적으로 대응을 할려면 어찌 해야 되는지 보배드림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고지점은 제주도 우도에 연이네앞입니다.
사진은 사고장소와 사이드를 체워놓은사진 등 여러가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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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라고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날강도
게하에서 만났던 처자는 차랑 살짝 긁혀서 200쓰고 갔죠..
제가 제주도 가는 지인들에게 항상 하는말..
우도 가거든 걸어다녀라.. 섬이 작아서 걷기 좋다..
오토바이 사고나면 답없다..
잘해결 되시길 추천..
운행중지(폐지/성격이 다르지만 마라도는 폐지했다고 하던데)를 시키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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