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 카메라에대해서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현직에 카메라 업을 하고 있기에 아는 지식으로 몇자
글올립니다.
앞서 저번에도 누가 찍혔다고 해서 글 올린분에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카메라의 원리는 사진 찍습니다
2차적으로 위반 차량이 정확하게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폴대 맨 꼭대기에 추적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추적카메라는 동영상입니다. 그러니
운행중에 교차로 거의 다 진입했는데 또한 속도가 있어
트럭이나 버스들은 급브레이크를 걸게되면 사고로 발생
할수 있어 가능한 이 추적카메라로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이 충분히 정지 할수 있음에도 그냥 통과 해버렸으면
과태료 부과 시킵니다. 이건 각 경찰지방청에서
실시간으로 통보 되어 1차 찍히고 2차 판단을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저도 예전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눈길 그리고 약간 내리막
차량 속도는 높지 않지만 거의 진입하려는데 황색 신호로
바뀌고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 걸게되면 미끌어져 차량을
주체 할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찍히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운행중 상황에
따라 판가름 됩니다.
다만 2차 판단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틀릴수도 있다는거구요 위 예시의 상황이였음에도
과태료 부과되면 이의제기를 한듯 되돌릴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카메라 찍히고 그걸 이의제기 했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걸 입증하기 위해 카메라
찍힌 장소에서 그 상황 연출해야되고 시간 맞춰야 되고
엄청 번거롭습니다.
이상 제 짧은 경험과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글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빨간불이 바뀌고2~3초후에 찍힌다는말이 있는게
이거 헛소리죠?..ㄷㄷ
전에 황색신호가 떨어져서 급정거 하면 사고가날것 같아서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나서 적생불이 바꼇거든요.. 다행이 고지서는 안날라왔는데
그때 검색을 했을때 저런 말이 있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황색등에는 단속되지않습니다
기준은 적색등 점등시간입니다
상부 카메라는 동영상촬영용이아니고 차량추적용으로 8장 스틸찰영합니다
미리 위치지정해두고 8장찍는위치중에 중간에 멈추거나 옆으로 새면 단속되지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단속하고 사람은 오단속만 분류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차선씩 단속합니다
두차선씩 단속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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