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금지 표시 있지만 앞에 차로 있으면 직진 가능한 부분인가요?
좌회전 차로에서 당연하다는듯 직진하시는....
제 앞차 1차로로 차선변경해서 갑니다..
옆차는 당연 좌회전 할줄 알았지만 직진해서 제차가 1차로로 가려다가
못가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끼었다가 2차로 진행했습니다.
욕하고 크락션 울리는 장면 있어서 음소거 했습니다..
맹세코 길게는 안울리고 그냥 통상적 으로 2~3초? 정도 울린거 같습니다.
마지막엔 안나왔지만 서로 썬팅너머로 쳐다봤구요..
창문내리고 싶었지만 옆자리 와이프가 절대 내리지 말라고 해서
잔소리 듣기 싫어 안내렸습니다.
지시위반 벌금7만원 나옵니다..
아물론 직진한차량이잘못을한겁니다
노면에 금지표시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시이므로 신호지시위반입니다.
덧붙이자면, 만약 저 상황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었더라면, 안전운전의무위반, 끼어들기위반으로 가능합니다.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
중침도 과태료 땡...
예전에는 1차로 범칙금 벌점 통보서 날아가고 안내면 2차로 과태료 날아갔죠
현재는 위반한 차주에게 연락먼저합니다
이러한일로 신고가 들어왔다 맞느냐?
맞다하면 범칙금에 벌금할래? 과태료낼래? 합니다
대부분이 과태료 선택하죠
그래서 통보서 종이 잉크값 아낍니다
연간 수억원 아낀답니다
명쾌한 답글 감사합니다!!!
신고 가능하고 벌금에 벌점까지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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