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차가 차도가 아닌 인도로 돌진해 반려동물이 사망했다면 강씨는 피해자가 된다. 하지만 피해보상은 소액에 그친다.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재산의 가격, 즉 반려동물 분양가나 시가 이상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반려동물의 치료비나 정신적 위로금 등은 보상받기 힘든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사례가 워낙 다양해서 과실 비율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도 “반려동물 사고는 인사사고가 아닌 물적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쪽의 과실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법원은 반려동물과의 정신적 유대를 조금씩 인정하고 있다”며 “실제 소송에서는 대부분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보상비율이나 금액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만약개가 죽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만 내시면 되는데 살아있으면 수술비까지
대인 = 사람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사례가 워낙 다양해서 과실 비율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도 “반려동물 사고는 인사사고가 아닌 물적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쪽의 과실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법원은 반려동물과의 정신적 유대를 조금씩 인정하고 있다”며 “실제 소송에서는 대부분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보상비율이나 금액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라고 한 뉴스기사 참고 검색해보시면 관련 사고 처리 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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