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법으로...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곳이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는 아닐진데...
대한민국 여기저기 엉망으로 내걸린 저 쓰레기들은 뭔가요?
그냥 선관위 필증만 붙이면 어느곳에나 게시할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선관위 개새끼들!!!)
저런 사소한거부터 불법~ 아니 탈법!을 저지르는 썅뇬놈들이 대통령 후보들이라니...
전부 썅욕 쳐먹어야될 뇬놈들...
관련법을 제대로 안만드는 국회에서 놀고먹는 개새끼들을 다 때려 조져야되는건지...
법규 정비 제대로 안하는 관련부처를 다 때려 조져야하는건지...
불법이라면 알고도 방치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장들을 욕해야하는건가?
도대체 모르겠어서...
제대로 설명해주실 배운 횽~ 나와 주셔요~
저게 만약 불법이라면!
그 불법 쓰레기도 선거비용 처리되고 국민혈세로 메워주는거라면...
진짜 썅욕 나올듯...
여당이고 야당이고 출마자와 관련자 썅~년놈들 재산 몰수후 메우는 거로!!! (안될라나요?)
대한민국에 '정치꾼'들은 많은데... '정치가'는 없는 아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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