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녹취록 공개]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네요
아마도 의정부에 있는 벤츠 딜러사 신고 조치 아닐까 합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 드림 회원분들의 추천 응원 댓글이
벤츠 코리아는 눈에 가시 였나 보네요...진짜 대기업 하는 짓이....
벤츠 코리아가 배짱 부릴수 있는 이유? 법은 기업의 편 입니다
일반 결함도 교환 환불 받을수 있는게 당연한 고객의 권리 임에 불구 하고
2017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벤츠 신형 e220d 모델 스티어링 뚝뚝 소음 진동으로 3차례 수리
2017년 4월 11일 벤츠 논현 서비스 센터
2017년 4월 24일 의정부 모터원 서비스 센터
2017년 6월 8일 증상이 똑같다는 연락 받고 재 입고
3회 수리 후 차량 수리 완료 됬다는 연락 받고
6월28일 차량 출고를 위해 서비스 센터 방문 했는데 전혀 개선 되지 않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인 동일 증상 3회 수리후 4회 재 발생시에
교환 환불을 요구 할수 있다는 기준을 들어 요구 했습니다
2017년 7월 11일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교환 환불은 안된다
다시 수리 맡기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시동이 꺼지는 치명적인 엔진 결함 또는 차량이 불타는 증상이 아니라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것 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4회 수리 후에도 못 고치면
차량 사용료 월 100만원식 700만원을 내고 교환 또는 환불해 가라는 연락 이었습니다
녹취록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 e220d 녹취록 " 검색 하시면 나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