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때문에 화질 낮췄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우선 상황만 설명하겠습니다.
1차선 직진금지 좌회전 전용. 2차선 직좌. 3차선 직진금지우회전전용.
포터 1차선 직진. suv 2차선 좌회전. 택시 2차선 후방추돌.
영상에 다 나와있지만 블박차량 속도 30k/h 전후. 방향지시등 점등. 사고후 급제동으로 인한 택시 추돌.
# 여기서 진행상황과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대인접수가 양측다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비로 일반병원 통원치료중입니다. 경찰사고접수는 아직 안했습니다.
포터는 대인없이 대물100% 해주겠다고 합니다. 택시는 택시공제에서 과실 100% 인정 못한답니다.
택시가 과실 잡는건 포터에 과실을 잡아야지 나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사는 아직 현행상 차선변경금지는 과실 100:0 이 안 나오고 지금은 90:10 내년부터나 법 개정으로 100:0 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처리 한다음 과실여부를 계속 가린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일단 자차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포터 운전하시던 아주머니 우측방향지시등 넣던거 보니까 초행길도 아니고 직진금지차선인거 뻔히 알고 운전
그런식으로 하시곤 보험사오니깐 사과말 한마디 없어 어느순간 사라지고 안계시더라구요? 만수무강하세요 ^^
택시운전하시던분도 내리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끼어들면 어떻하냐고 피한다고 피했는데 박지않았냐고.. 상대안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화라도 낼걸 그랬네요. 둘다 과실 말하는거 보니 혈압이 솓구쳐 오르네요.
추가)
자차 진행하기로 했는데 같은 보험사라서 소송이 진행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ㅠ
후방 대물은 개택 100%
대인은 포터랑 개택이 5:5로 해줘야되는 상황이네요
개택조합은 그냥 바로 민사소송 가자고 하는게 답입니다
뒤는 택시 100
블박차 과실 1도없음.
택시가 포터한테 사고유발로 구상권청구를 하든가 해야지 블박차는 잘못없는걸로 보입니다.
대인 =>포터랑 택시가 반반씩 부담해서 블박님 처리~
대물:앞 포터 100프로(신호및지시의무위반 11대 중과실사고), 뒤 택시 100프로(안전거리미확보)
대인: 포터 50 택시 50
*보험사는 아직 현행상 차선변경금지는 과실 100:0 이 안 나오고 지금은 90:10 내년부터나 법 개정으로 100:0 이 나온다고 합니다.라고 한 ㅈ문가 직원 금감원민원
자동차사고 났는데 둘다 처리 안해준다.
사건 접수해달라 부터 시작요
모두 100대 0 사고로 보이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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