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일치기 계곡 놀러가면
사유지니까 돈내라 하는넘들때문에
이거로 한번씩확인합니다.
혹시나해서 지금 이슈인곳 확인해봤습니다.
음 쉽게보면 맹지될뻔한걸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살려둔거 같네요.
자기 빨간색 동그라미안에 작은 네모 땅이있는데
소유가 국유지로 되어 있네요
초록색은 개인소유로 전으로 되어있구요
진한초록색은 개인소유 임야
그리고 검은색점은 개인소유인데 전에서 도로로 바뀌었네요
아마도 저기 옆펜션 소유일듯
그런데 대지용도가 전으로 되어있으면 건물 못올리는거 아닌가요?
예전부터 건물이있었다면 부분 용도변경으로 해야되나요?
어플로 검색하면 여러 자료나와요 대지용도 소유이전 소유자가 누군지만 안나옴요
개인인지 국유지인지
가끔 계곡놀러갈때 씁니다;;;
요즘 세상에 등기도 못하는 건물을 세울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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