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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번호판이 없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신고!!
국민신문고 답변이 왔습니다. 과태로 부과 처분 하였다고...
근데 금액이 궁금하걸랑요~
과태료 50만원이랍니다. 자진 납부 하시면 20%감경...
부득하게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데 타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자료 제출하시면..
과태료 1/2 부과.. 라고 합니다.
차 타기 전에 번호판도 가끔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하나 알고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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