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지정차로통행위반" 하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떠올리실 겁니다.
화물차가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상당수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일반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도 엄연히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며,
화물차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화물차 모시는 형님 동생 여러분,
일부이긴 하지만 난폭 운전을 일삼는 화물차들 때문에
화물차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저 역시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화물차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도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이 경우 승용차 운전자들은 어떻게 복수를 도모할까요?
'위반하는 거 걸리기만 해봐라. 상품권을 날려주마'
라고 다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속, 난폭운전은 위반 입증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한 지정차로 위반이나 신호조작 불이행 하는 화물차가
신고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떠나서,
크고 둔한 화물차가 1차로를 점령하면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함이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지킬 건 지켜가며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국도는 해당이 안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몇년째 꾸준히 왜 그러고 다니는거죠???????????????
남한테 피해주는짓 그만하세요
거시기하죠...복잡해서 차로 바꾸기도 어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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