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얌체주차가 꼴보기 싫어서 6월부터 신고 시작
2. 제가 사는 지자체는 6월 말 까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3. 그래서 7월부터 다시 신고 시작했는데 1분간격으로 찍었는데 5분간격으로 찍으라고 불수용됨
4. 빡쳐서 저녁에 운동 갈때 찍고 운동 몇시간 하고와서 다시 찍었음
5. 10만원짜리 과태료 부과 예정
옆 동네는 22년 초부터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고 제가 사는 곳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중입니다.
계도기간에 신고했던 차들은 지자체에서 연락이 갔는지 이후로는 주차하지 않더군요.
사진 찍는 간격도 지자체마다 다르니 알아보고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찍은게 그거지 사실은 몇시간 주차인데
말그대로 충전소or충전구역이지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일반 주유소에 주유도 안하고 주차하는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차칸대비 2%는 충전구역 확보해야하는 법이 있다고 몇칸 더 늘리다고 함
만들어도 하필 제일 좋은 주차칸에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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