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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Dry123 17.07.31 17:19 답글 신고
    세무사가 말 안해주나요? 업체 바꿔야 하실듯...

    일년에 인정금액 최대치를 넘기면 그 이후 금액은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예로 1년 리스비가 1000만인데, 최대 인정금액이 500만이면, 나머지 500만은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세금 내셔야 해요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7.08.01 09:55 답글 신고
    네네 인정금액은 세무사가 알아서 정하고 세무사 능력인거죠??

    아직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확실한가해서요ㅠㅠ

    감사합니당^^
  • 레벨 병장 Dry123 17.08.01 15:38 신고
    @달려불장 아뇨 일년에 얼마로 법으로 정해져 았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연 800은 인정 되고 1000만 이상부터 차계부 써서 인정 받아야 하는데 그걸 떨구는 건 세무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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