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7개월 된 딸과 7개월차 임산부인 육아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폴딩 유모차를 펼쳐 벨트를 해준 후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유모차가 다시 접히는 일이 일어났고 불편한 아이가 떠나가라 우는 모습을 보여 재빨리 유모차를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딩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갔고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져 119를 타고 대학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상황에도 그때의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나 눈물이나고 저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의 경과는 봉합을 잘 되었으나, 윗부분이 괴사가 되어 추후를 지켜보는 중이며 손가락모양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얼마전 유모차 회사로부터 민사조정 소장 등기가 도착하였고
이와 같은 글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유모차회사)이 판매한 유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피신청인(부모)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이유없이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청인들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이글에 너무 분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피신청인의 부주의....
전 폴딩을 하고 태웠으나, 오작동으로 폴딩이 풀려 닫힌 유모차, (유모차를 사용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항상 딸깍소리를 확인하고 태우는 버릇이 있음) 정말정말 만약의 경우 폴딩이 되이 않았더라면 폴딩이 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아이를 태울 수 있도록 제조된 유모차(폴딩이 완료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스스륵 닫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아이를 태우고 임산부걸음으로 느긋하게 뒤로 돌아가 장금장치를 만질 때 까지 멀정하던 유모차(출발과 동시에 접힘), 폴딩되는 부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유모차 정말 저의 부주의 일까요?
유모차 안전검사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위 사항에 대한 조항은 폴딩부분일 경우 구멍이 있더라고 막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외에는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로 맥****유모차가 100만대가 리콜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변호사를 3명이나 붙여 이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희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힘든 감정으로 쓴글이라서 우왕좌왕한 글이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와 같은 일이 있으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는 변호사 분을 찾을 수 있을 까요?
끔찍하네요
애기가 얼마나 아팠을꼬...ㅜ
속이 많이 상하셨겠네요 ㅠㅠ
힘내세요~
힘내세요 !!
또한 소송도 억울함없게 꼭! 승소하시길 응원합니다!!
아기 키우는입장으로 저런물건 쓰고싶지않네요ㅡㅡ
유모차 회사의 대처도 그렇고 정말 화나네요
꼭 소송에서 이기시고 보상받으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혹시 제조사가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런 제품은 제조사를 알려서 불매를 해야 하는데...
사고 후에도 더 많은 아픔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가 후유증 없이 치료 하길 바라고,,,
변호사 구하셔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ㅜㅜ
분명 이 기능을 알고 샀을 것이고
또, 시 운전도 해봤으면 어느점이 아기한테 문제가 될 수 있을거란 걸 체크를 할텐데
그 부분이 미흡한게 아닌지 아쉽네요.
모든 제품은 완벽하지 않고 불량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사용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제대로 고정이 됐는데도 풀리는 경우인지 잘 따져보세요.
애기들이 매일 쓰는 유모차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화가나고 회사 대처가 어이가 없네요..
이러한 글이 많이 공유되서 제조사가 정신을 차려야하는데..
아이랑 어머님 가족분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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