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한명한명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다.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
주변에 헌법교수나 형사법 교수한테 물어봐라.
판사한테도 물어보고 검사가 있으면 검사한테도 물어봐라
하다못해 로스쿨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과연 헌법기관이 맞는지...
무식한 티 줄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검사 한명한명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다.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
주변에 헌법교수나 형사법 교수한테 물어봐라.
판사한테도 물어보고 검사가 있으면 검사한테도 물어봐라
하다못해 로스쿨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과연 헌법기관이 맞는지...
무식한 티 줄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냥 개소리지. 미친 새끼들.
일개미 한마리 한마리는 완전한 개체로 안보죠. 우리 몸의 적혈구 한개 같은 수준인데...
일개미 한마리 한마리는 완전한 개체로 안보죠. 우리 몸의 적혈구 한개 같은 수준인데...
그냥 개소리지. 미친 새끼들.
1).의의
헌법기관이라 함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을 말한다. 즉 최고법인 헌법 자체 규정에 따른 그 권한과 의무을 수행하여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2).종류
(1)국회:국회.국회의원(그 일인 개개인을 헌법기관으로 볼수 있음).국회의장(국회의원과 별도의 일인 헌법기관으로 볼수 있겠네요. 헌법상 규정된 권한과 책임의 태양이 다르므로)
참고:정당=> 헌법 기관설
정당은 대의민주정치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으로 군림하게되어...... 정당은 국민과 국가에 있어서 국민이 국가의사형성에 참가하는 매개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여 정당의 헌법기관설을 인정하는 학설.
(2)대통령(일인기관),국무총리(일인기관).국무회의(합의제기관...성격은 심의기관설이 통설이죠)
(3)감사원:정부 최고의 감사기관, 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 (직무상 독립)
(4)대법원.대법관회의.
(5)선거관리위원회: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
(6)헌법재판소:헌법 제111조
(7)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헌법상 필수기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검사는 만들어진 헌법을 인용하여 유,무죄를 가리는 일을 하는 것임.
검사는 각각의 범죄를 혼자 수사하게 끔 되어 있는데 검사동일체라고 지들이 만들어서 간섭을 받음
법 좀 알고 글 적어 주세요.
개개인이 동서지간..ㅋㅋㅋㅋ
2찍새퀴들 구멍동일체 이거나 해명해봐라 ~ 왜 다 동서지간이야?
검사=준사업기관 이란 소린 있습니다.
그 이윤..외압에 영향받지말고 소신에 따라 판단하라는거죠..
지금 개검은 외압에 따라 흔들리니 그 말또한 해당이 안됩니다.
헌법기관은 뭐임?????????
그게 그렇게 힘드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