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구간에서 상대차가 좌회전 구간에 서있었고
제가 직진구간에 들어오는 동시에 신호가 바뀌어 천천히 출발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깜박이를 키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다 난 사고입니다
좌회전만 그려진 노면 상황에서도 직진은 가능하나 직진 차선에 방해되 되지않을선에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9:1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좌회전 노면 표시가 아니라 직진금지라고 써져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차선변경사고로 8:2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차량 노선변경에대한걸로 8:2이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tjV7TZfc_o (가장 비슷한사고 한문철 tv)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억울하실것 같습니다만...
안 날 수 있는 사고 였던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직진 금지가 필요 없는게 직진하면 역주행된다고 말씀하셔서
똑같은상황에서 일방과실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교차로에서 끼어들지나 추월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아시는 것이 있나요?
추월은 내 뒤에 있던 차량이 내 앞으로 오는... ㄷ자 형태의 주행을 말하는데요.
이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경찰에서 8:2를 주장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경찰에서 과실비율을 나눠준다는건 첨 듣는 이야기라...
경찰에서 조사관이 8:2라고 얘기한다고요?설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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