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2월9일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요
저는 야간에 대리운전 픽업기사를 하고있습니다
사고당시 저와 콜기사 한분 이렇게 두명이 타고있었고 차량은 사무실 사장님 명의의 차량을 운전 중이었는데요
일단 처리는 다 되었는데 오늘 사장님으로부터 제생각엔 좀 말이 안되는 얘기를 들어서
내일 경찰서에도 문의를 해볼생각이긴 한데 보험사쪽은 제가 아는사람이 없어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일단 사고는 9일 일요일 00시05분쯤 사고가 났구요(사고는 중요한게 아니라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신고후 우리측 보험회사에서 대포차만 아니면 무조건 100%보상을 받는다 라고 하여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차주 동의없이 일정부분 해당차량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어 검색을 해봤고 올해3월 정기정검 받았고
책임보험도 가입되있는것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해당사실을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대포차가 아니니 차도 맡기고
렌트를 하자 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월요일에 상대차주(운전자어머니) 에게 연락이왔고 아들이 23살이라고 하여 아직 어린사람 크게 전과기록같은거 남지 않게 하자 라고 동승자분과 얘기가되어(동승자분아들이23살이라고하시면서 말씀하셔서요)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안하기로하고 저,동승자 모두 합의서 써줬습니다(합의금받음)
그렇게 합의 끝냈고 상대보험에서도 대인접수 치료 약 열흘간 받고 몇일전 전화와서 인사합의도 끝냈습니다
그렇게 끝냈는데 오늘 사장님이 왜 자기한테 합의할때 같이 가자고 안했냐 하면서 미수선견적서를 170만가량 청구했는데 삼성화재에서 3분의1밖에 주지 않았다 합의금에서 일정부분을 사무실에 차량수리비를 보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아니 대물처리를 해줬는데 왜 차량입고 안하고 미수선 처리하셔서 그런문제가 생기게 했냐 라고하니
동생분(보험회사30년정도 근무했다고합니다 전 모르는사람이고)이 뭐 상대가 도망다니고
안나타나면 렌트비 수리비를 본인 부담해야될수도있다 라는얘기를 들었고 해결되는데 3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릴수있다고 해서
본인은 부랴부랴 월요일에 폐차장(에서 구할수있는건 구했다합니다 차종 카렌스2)및 부품점을 돌아다니며 고쳤는데 상대보험회사에서 수리비의 3분의1밖에 안줬으니 저와 동승자가 받은 합의금에서 일정부분 찬조해달라
자기가 합의하는 날짜를 알았으면 같이가서 보험회사에서 안준금액및 영업을 하는차량이니 해당차량으로 영업에 지장을준점을 같이 청구해 받았을건데 둘이 연락받아 둘만 합의를 하지 않았냐 하면서 좀 나무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뺑소니 상대측에서 사고난 다음날(월요일 오후4시40분경) 바로 대물,대인접수를 해줬는데 월요일 오전부터 차량을 본인이 고치고(우리측보험회사에서 계속 렌트카를 보내주겠다했으니 사장님이 거절함) 그 미수선처리후 덜나온 손해비를 상대측 차주에게 우리측차주(사장님은 사고당시 차량근처에도 안계셨습니다)가 청구가 가능한지
2. 저와 동승자가 받은 개인합의금,보험합의금에서 미수선처리안했으면 손실이 안났을 금액을 구지 미수선처리한후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 저 금액을 사무실에 일정부분 보태줘야하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법,보험잘알형님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글-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미수선 비용을 3분의1만 주는이유는 교체전부품,교체할부품,교체후 를 사진으로 찍어 증명해야하는데 그것에 없어서 인정을 못하고 사고당시 사진상 보험회사에서 이것저것 수리해야겠다 라고 인정되는것만 보상해줘 그렇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다들 감기조심하시고 이불속에서 보낼수있는 겨울되길 바라겠습니다 __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