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FC 후원금 사건
- 지난해 9월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미 무혐의 결론 난 사건이다.
-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교수와 강사 모임'에서 발표 한 내용 > "체육인들은 그동안 스포츠와 운동부의 성장 조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투자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남FC 기업 후원에 대한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 체육인들은 체육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 광역지자체장으로 시도민구단의 구단주를 맡았던 여야 정치인들은 그동안 모두 기업의 후원금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경남FC는 STX그룹과 대우조선, 인천 유나이티드는 GM대우, 강원FC는 하이원 등의 후원을 받았다.
- “장기 방치된 땅을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 유치가 된다. 새만금 가서 (기업에) ‘원가로 토지공급 해주겠다’, ‘혜택 주겠다’ 하지 않았나. (윤석열) 후보가 하면 기업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냐”라며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몇 차례 수사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했다. 근데 아닌 사실 가지고, 검사가 왜 그러시나”
2.변호사비 대납사건
- 수임금을 대신줬다는 의혹만 있었고 실제 증거가 없음
- 증거있음? 그럼 좀 보여줘요 나도 못본거라 이렇게밖에 못믿으니~
3.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
- ㅋㅋㅋㅋㅋ 이건 진짜 진심으로 물어본건가 싶네요 ㅋㅋ 진짠가 이거 실환가 ㅋㅋㅋㅋㅋㅋㅋ
- 국짐이 몸통이고 윤후보도 혜택 받은 사람인데 ㅋㅋㅋㅋㅋㅋ 이걸 아직도 이재명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ㅋㅋ
- 대장동으로 특혜 본 사람 곽상도(국짐), 나경원(자한당), 이완구(새누리), 신영수(한나라당), 원유철(새누리), 김수남(검사), 박영수(검사)... 더해야함? 필요하면 다 써드릴게 남욱(한나라), 이경재(최순실 변호사), 정민용(국짐 비서관)... 더해드려?
4.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사건
-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 등이 부지 매각 등의 문제에 관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용도변경이나 종상향 등은 국토부가 독려하고 식품연구원이 주도한 것이고, 성남시는 단지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준 것이 전부"라면서 "식품연구원은 해당 부지가 8번이나 유찰될 정도로 팔리지 않아서 용도변경과 종상향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 것인데 의혹, 특혜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박근혜 정부 시책 협조~
5.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용도 변경
- "여기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국토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것이다”
6. 코나아이 특혜사업
- 2018년 12월 21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냈고 제안서 접수 결과 농협은행과 코나아이 2개사만 접수해 평가위원에게만 결과를 공유했고, 정량평가 결과와 함산해 선정 공고했다.
-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률,정액 플랫폼 운영비를 지급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어 '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7. 도지사 부인 공무원 의전 사건
- 배모씨가 "이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관련 잘못된부분 인정 후 사과 완료
- 배째라 모르쇠의 태도가 아님 사과 완료 했음 이미
- 사과만 하면 끝이냐 면서 거품물고 날뛸것 같아 조금 더 첨언하자면 배째라 하는건 괜찮냐는 반문을 해보고 싶음 어떻게 생각하심?
8. 아들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사건
- 인사명령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건으로 이처럼 인사명령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하는것이 일종의 관행이었음.
- 이 후보 아들이 복무할 당시에는 육해공군에서 인사명령 없이 입원한 사례가 있었음.(현행은 불가 / 저때는 저런일이 있었다는 뜻)
- 공군은 군 병원 수용이 가능하면 장병이 원하는 지역을 참작한다.(장병 선호 반영)
9.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사건
-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만배 씨가 2015년 이미 성남시와 대장동 관련 계약을 마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ㅗ 해고 본인 이익을 위해서 만났거나 또 다른 사적, 개인적 친분 때문이었을 것" 이라고 주장
- 송기헌 민주당 의원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사건의 주심도 아니었고, 참가한 한 분이었을 뿐"이라며 야당의 주장이 '논리비약'이라고 단정했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처장을 향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원래 있던) 대법원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보내 달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 대법관 12명 중 7명 무죄, 5명 유죄 판단을 내림. 2020년 7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무죄 취지로 하기환송 결정.
10. 조폭 연루 사건
- 박철민씨 관련 건? 말하는거 맞죠?
- 돈뭉치 사진.. 이거 가짜 인거 이미 국감장에서 나왔고 진술서도 가짜라는게 밝혀졌는데.. 원하시면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본인이 타자 조금만 쳐봐도 귀찮으면 유튜브 한편만 봐도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사진 캡쳐해서 퍼오시느라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
11. 전과 4범의 전과 내용
- 1) 검사사칭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416419
- 2) 특수공무집행방해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416434
- 3) 선거법 위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416447
- 4) 음주운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230296
- 이건 전 후 사정을 다 알아야만 내용 설명이 될 것 같아 부득이하게 링크 올려요~ 귀찮아서 클릭 안하시겠지만 클릭해서 하나하나 다 보시면 과연 전과인건지 알 수 있을텐데 안눌러 보실것 같아 좀 아쉽네요!
12. 김부선 추문 사건
- 이것도 너무 긴데...
- 의문 1. 발언때마다 달라지는 만남의 기간
- 의문 2. 발언때마다 달라지는 만남의 장소
- 의문 3 동갑여부(동갑이 아님)
- 의문 4. 2007년 12월 12일 인천에서 찍은 증거사진(정작 이후보가 나온 사진은 없고 함께 올라간 이후보로 추정되는(카메라로 가려져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경남 도민일보 김주완 기자. 가족과 찍은 사진이 12월 13일 팬카페에 올라옴)
- 의문 5. 2009년 5월 22일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에 옥수동에서 만남(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은 5월 23일, 영결식은 29일, 서거소식을 듣고 봉하마을 참배 후 23~29일까지 이 후보는 노대통령 분향소를 지킴, 김부선 5월 23일 우도 관광사진 있음)
-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옥수동이나 인천에서의 만남을 비롯한 여러가지 상황과 관련한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 "예컨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제삼자 진술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
13. 인권변호사 사칭 의혹
- 1996년 경희대생 수배자 오인 가혹행위사건 변호.
안기부법 공청회
1995년 김태년 고문사건 변호
이해학 목사 국보법 사건 무료 변호
권모 기자 농협 부정대출비리 사건 폭로 후 고소당한 사건 무료 변호(이때 증거 수집 도중 음주운전 전과 얻음. 물론 음주 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되는 범죄고 이걸 옹호해 줄 생각은 전혀 없음)
경기 교통 불법 운행 문제제기 집단 손배
성남 지하상가 비리 폭로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폭로 (이 당시 KBS 피디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증인과 통화하며 자신이 검사라고 말함. 나중에 이재명은 이 통화 녹음 파일을 피디에게 받아 공개하고 이것 때문에 검사 사칭 방조로 걸려 들어감. 결국 이 파크뷰 비리는 사실로 밝혀지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실형 선고 받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이재명한테 이것만 덮어주면 20억짜리 언론사를 넘겨주겠다는 유혹까지 있었음.)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추징 운동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MB 독도 망언 독도 소송단 대표
독도 시위 체포 대학생들 변호
자니윤 폭행사건 피해자 무료 변호
용산 참사 시위자들 무료 변호.
- ??? 사칭? ㅋㅋㅋㅋ http://naver.me/GvZ1mILv 여기 보면 아주 정리가 잘 되어있음. 안보시겠지만
14. 형수 쌍욕 사건
- 먼저 이 부분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후보가 진작부터 사과를 했음.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굳이 사과를 할 일이 아님에도 도의상 사과를 한것인데 잘못했으니 사과를 했고 폐륜이니 도덕적 결함이니 하면서 자격이 없다는 등 헛소리들이 많은데 이 건의 본질을 보려는 자들의 논리가 아닌 조작 재 가공된 정보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임을 알 수 있음.
- https://www.youtube.com/watch?v=ib0rbDOBY_k 안보시겠지만 ㅋㅋㅋㅋㅋ
15.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 1. 핵심 팩트
(1) 이재선씨는 피해망상 수반 조울증 환자.
(2)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 시킴.
(3) 어머니 요청으로 진단보호절차(구 정신보건법 25조) 진행..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이 가능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시행 안함(이재명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 없음)
(4)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에 따라 시장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음.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가 논의될 사안임.
강제진단을 못하고 치료기회를 놓쳐 피해 발생.(증세악화 되어 각종 범죄행위로 처벌,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 중상, 가족폭력 가산탕진 기행으로 결국 강제입원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5) 이재명은 방송토론 때 이런 점 모두 밝힘..허위사실 공표 아님.
2. 구체적 팩트 제시
(가) 이재선씨는 망상이 수반된 조울증 환자임
. 2000년대부터 선지자 행세, 해탈부처 행세로 물의 -> 조울증 투약치료
. 2007년 조울증 증세(이재선의 배우자가 강제입원시 증언)
. 2012. 4. 10.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 조울증 정신감정 의뢰.
. 2012. 8.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전문의, 분당oo병원 정신과전문의가 모두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인정.
. 2012. 12. 이재선 스스로 검찰에 정신감정 기회 요청.
. 2013. 2. 우울증 진단(검찰제출용)
. 2013.3.16. 고의교통사고로 자살시도(중상 중장애)
. 2014.11.21. 부인과 딸이 국립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조울증 등)
. 2016년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 회장. 탄핵반대운동.
. 2017. 11. 자살시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나) 강제입원은 그의 부인과 딸이 함(2014.11.21.)
. 환자가 강제입원 당한 후 성남시장실로 구출요청
(다) 어머니가 정신감정 시도하다 포기...성남시장은 법절차에 따르다 집행 안함
. 어머니와 가족들이 2012. 4. 10. 성남시정신보건센터에 ‘정신감정’ 의뢰.
. 정신보건센터가 2012.8.2. 성남시장에게 정신감정 판단 요청 -> 시장(보건소장)이 OO병원에 정신감정 진단필요성 판단 의뢰->OO병원의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의견 회시(정신보건법 25조 항, 3항, 4항 절차 진행)
이로서 ‘강제진단’을 위한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재명시장은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 안함.
(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하고(1항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조치가 가능함(4항)
.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했지만 정치적부담으로 집행 포기(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님).
공개토론에서 ‘어머니의 민원으로 법에 따라 강제진단 절차 진행하다 중단한 사실’을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 아님
(마) 이권 개입하는 이재선, 막는 이재명
. 성남시장인수위 부위원장을 이용 수련관 부정특혜를 저지른 후, 2001년경 언론이 비판하자 시민단체 간부 이재명에게 비판언론 상대 항의성명 요구 -> 거부로 다툼
. 2005년경 어머니에게 돈 5천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뒈져라. 뒈져도 상가집 안간다’는 등 패륜폭언 후 인연 끊음
. 2010년 시장선거 당선후 성남시 인사와 정책을 조언하겠다며 전화 -> 거부 후 통화 문자 응답 안하자 갈등 심화
. 2012년 공무원들에 ‘시장 친형’을 내세우며 지시와 요구, 협박 -> 팀장급 이상 전화연결금지 지시
. 성남시장실 앞 시장면담 요구 농성 -> 면담 거절
. 성남시 비서실장에 공무원 인사(승진 좌천) 청탁 -> 거절
. 성남시 감사담당관에 대학교수직 알선 요구 -> 거절
.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에게 고소취하 시키라 요구 -> 직권남용이라 거절
. ‘이재명 시장이 간첩 30명과 함께 구속될 거라는 말을 국정원에서 들었다, 새누리당 시의장이 시장이 되고 자신은 시의장이 될 것’이라며 시장사퇴 요구
(바) 이재명 형수욕설은 패륜행위 때문
. 2012.6.5. 이재선이 ‘어머니 ㅇㅇ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패륜폭언을 하고, 배우자가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해 말싸움 -> 몰래 녹음해 공개(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 2012. 7. 15. 어머니 폭행사건으로 전화말다툼->이것도 녹음해 공개
(사) 이재명부인 김혜경씨와 조카 통화
어머니와 가족들은 정신감정 요청 후 방화협박(5.28.), 패륜폭언 사건(6.5)까지 발생하자 정신감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혜경씨는 ‘법적으로 맞아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며 6.7. 조카에게 ‘아빠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니 전문가에 문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권유.
조카가 ‘허위사실 유포 말라’며 모욕적 문자 보냄.
녹음을 준비하고 김혜경씨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어른 아니다’ 등 자극하자 김혜경씨는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 막겠다’고 말함.
3. 사건 일지
. 2000년대 초:
이재선씨는 ‘내가 석가 예수보다 위대하다’며 시장직인수위원을 이용한 수련관 부정특혜와 2차례 외도사실을 인터넷에 고백.
여성활동가 등에게 ‘벗은 여자 옆에 누워도 흥분이 안된다 XX가 안선다’는 등 성폭력 망언을, 홀어머니에게 ‘남자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XX가 안선다’는 패륜망언을 함.
부정특혜를 보도한 기자와 ‘성스러운 고백을 왜 보도하느냐’며 싸우다 시민단체 간부 이재명에게 이 언론사에 시민단체 항의성명을 내라고 요구.
결국 견디다 못한 부인이 모 의사의 도움으로 조울증 약 투약후 진정
. 2005년경
어머니에게 돈 5천만원 문제로 ‘뒈져라. 뒈져도 상가집 안간다’는 패륜폭언을 하고 인연 끊음
. 2007년
조울증 증세(배우자가 2014. 11. 21. 강제입원시킬 때 병원에 진술)
. 2010년 시장선거 당선후
인사와 정책을 조언하겠다며 시정개입 시도 -> 거절, 이후 통화 문자도 거부
. 2012년초 이재선의 부당한 요구
성남시 공무원들에 시장친형이라며 지시와 요구, 좌천 고발 보복 등 협박 -> 간부공무원에 전화연결 금지 조치
시장 면담 요구하며 시장실 앞 농성 -> 거절
비서실장에 공무원 승진과 좌천 청탁 -> 거절
감사담당관에 대학교수직 알선 요구 -> 거절
. 유OO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자신을 고소한건에 대하여 취하시키라 요구 -> 직권남용이라 거절
. 2012. 1. ~ 7. 26. 사이
성남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임직원, 가족들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무수히 폭언 협박을 함2012. 2.22. ~ 5.18 까지 성남시청 16개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89건 민원 접수(허위사실로 공직자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하는 글 다수)
2012. 1. ~ 5.31. 까지 성남시청 비서실,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공보관실, 가족여성과, 자치행정과, 도시개발과, 감사관, 교통기획과, 수정구 행정지원과, 분당구 행정지원과, 분당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분당구 도시미관과, 분당구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분당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에 58건의 전화민원을 제기 함.
2012. 4.
대응책 강구를 위해 시 차원에서 피해사례 진술서 확보
2012. 4. 5.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전문의에 자료를 제시하고 상태를 평가한 바 과대망상 조울증 가능성, 치료 안하면 가해 또는 자해 심지어 자살 위험 있다는 의견
2012. 4. 10.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성남정신보건센터에 정신감정 의뢰.
2012.5.28.
이재선이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이재명에게 전화연결 하라며 집과 교회에 불을 지른다 협박..이재명과 통화 연결 후 다툼
2012.6.5.~
이재선이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에게 ‘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패륜 막말을 함. 이재선 배우자는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
이재명과 형수 간에 이 패륜폭언과 비호발언을 두고 막말 통화..녹음 공개
2012.6.6.~6.7.
‘시장에 의한 강제진단’을 반대하던 김혜경이 가족치료를 설득하겠다며 조카 이OO에게 전화로 검진과 치료 권유
이OO이 ‘허위사실 유포말라’는 등의 비난성 문자를 보내옴.
김혜경의 전화에 녹음준비를 한 조카는 ‘당신은 집안 어른 아니다’라고 자극하고 김혜경이 “더이상 ‘강제입원’(어머니 요청으로 진행중인 성남시장의 강제진단 절차를 그렇게 표현)을 막지 않겠다”고 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증거’라며 녹음파일 공개
2012.7.1.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이 자기 뜻과 다르다고 의원총회장 난입 난동.
2012.7.15.
오전, ‘나를 정신병자로 아는 사람 모두 어머니 교회로 오라. 하나님이 증명하리라’며 교회방화 시사 문자 발송...경찰이 어머니를 집까지 보호조치.
저녁때, 경찰 철수 직후 이재선부부가 어머니 집에 난입, 집기를 부수고 어머니와 동생 둘을 때려 전치 2주씩 상해
2012.7.16. 새벽
어머니 신고로 체포, 경찰조사 후 이재명과 형님부부간 다시 말다툼 통화..이 통화 모두 녹음되어 일부 공개
2012.7.20.
어머니집 접근금지 명령.
2012.7.26.
롯데백화점 영업을 직접 단속한다며 행패를 부리고 여직원의 가슴의 이름표를 만져 경찰 연행.
2012. 8. 2.
성남정신보건센터가 어머니의 요청을 4개월 만에 받아들여 성남시장에게 정신보건법 제 25조 1항에 의거 ‘정신질환의심자의 진단과 보호’를 요청
2012.8.4.
성남시장(보건소장)은 위 법 3항에 따라 분당차병원에 진단필요 판단 의뢰
2012.8.7. ~
O병원 정신과전문의가 위 법 4항에 따라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 의견을 성남시장(보건소)에 회시..성남시장은 ‘진단을 위해 2주 범위에서 입원’시킬 수 있게 됨.
보건소가 집행 준비 중 공무원들의 기피, 공개적 논란에 따른 정치적 부담, 환자가 우울모드 전환과 경찰수사로 조용해 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 포기
2012.12.14.
존속상해, 존속협박,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이재선 스스로도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하므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2013. 2월 이재선 우울증 진단
2013. 3. 16.
우울증 격화로 자살 시도..고의 교통사고로 중상.
2013. 4. 8.
검사가 이재선의 존속협박,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행, 폭행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2976으로 확정
어머니 상해 행위의 죄명을 존속상해 아닌 단순 상해로 변경(‘존속상해’ 죄명무혐의. 이를 왜곡해 어머니 폭행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 유포함)
2014.11.21. 배우자와 딸이 이재선을 창녕 국립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정신질환을 부인하고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한다’고 공격했지만 이후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 폭력, 가산탕진, 기행을 견디지 못함
며칠 후 환자가 시장실로 구출요청 전화, 병원까지 갔지만 못 만남
2016년
병증이 심해져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 회장으로 탄핵반대운동, 자살 교통사고 후유증 호소하다 폐암으로 2017. 11. 사망
○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제23조(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제25조(시장..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은 당해인을 ..2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⑥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결론(직권을 남용해 강제입원 시켰나?)
1. 정신질환자 입원경위는 5가지가 있음.
치료를 위한 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가족입원, 진단을 위한 시장의 입원, 치료를 위한 시장의 입원, 응급입원.
통상 강제입원은 치료를 위해 하는 타의 입원을 말하고, 시장에 의한 입원조치에는 정신질환여부 진단을 위한 입원(1단계 강제진단 조치), 치료를 위한 입원(2단계 강제입원 조치)로 나뉨
가. 이재명은 이전에도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를 검토하고, 어머니의 민원과 보건센타의 정신보건법 25조1항에 의한 진단보호요청에 따라 제 2항 3항의 절차를 진행하여, ‘진단을 위한 시장의 입원조캄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힘.
나. 결국 쟁점은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지임.
정신병 치료전력이 있던 이재선씨는 2012년 당시 정신질환자가 할 범죄행동을 보였고, 2013. 2. 우울증진단을 받고 3. 16. 고의 교통사고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자해와 가해 행위를 하고 가산탕진, 가족폭력, 기행 등을 하다 더 견디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에 의해 강제 입원됨.
다. 이재명 시장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시장의 책임(지역보건법과 지방자치법)과 권한(정신보건법)으로 정신질환자 조치 검토, 법에 따른 처리를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도 가능했지만 공무원들의 기피, 정치적 부담, 우울모드 전환과 검경수사로 더 이상 물의 없었으므로 강제진단에 까지 나아가지 않음.
16. 석사 논문 표절 사건
- 인용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표절 인정 후 가천대에 취소 요청 했으나 학교에서 취소를 해주고 있지 않음
-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라는 논문으로 관련 석사학위를 반납한 상태
벌레들 설레서 들어왔어? ㅋㅋ 늬들이 주장하는거에대한 답변이야~ 너희가 많이 모자라도 사랑해~ 응원해~
괜한 오해를 사고있는것 같네요?
민주당의 네거티브 = 그냥 존재 자체가 거짓말, 광우뻥 FTA 세월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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