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아니며 블박도 없습니다.
처음에 자게에 썼다가 한 회원님의 안내로 교사블에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게시판 성격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U턴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http://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9501
관련하여 위 한문철변호사님 링크를 확인하였습니다.
필요부분만 요약하면, 「1) 신호기가 있고 유턴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면 불법(신호지시위반)이다. 2) 신호기 없고, 유턴금지 없고, 유턴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주로 편도 2차로 이하)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중앙선이 끊긴 지점에서의 유턴은 불법이 아니다.」로 이해했습니다.
도로가 좁을지라도 승용차가 1차로(맨왼쪽)에서 유턴을 시작하여 교차로 공간을 잘 활용하면 후진 없이 유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몇몇 예시를 올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횡단보도는 중앙선을 끊긴 곳으로 보는지요, 중앙선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지요?
2) 이때 신호기란 최소 녹황적이 들어있는 신호기를 이른 것인지요, 황색점멸신호기도 당연히 포함한 것인지요?
3) 좌회전신호를 따라 좌회전했다가 후진(우로 후진)하고 신호대기후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을 하면 불법이 아닌지요? 후진 정도에 따라 다를까요.
4) 직진신호 때 비보호좌회전표지에 따라 좌회전했다가 후진(역시 오른쪽후진)하고 직진을 하면 불법이 아닌지요?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사이트에도 문의하였습니다.
2)황색점멸 적색점멸은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련됐을뿐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구신호기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으면 좌회전도 유턴도 불가합니다.
3)좌회전후 후진할때 정상진행차량이 지나가며 찍으면 굵직한 상품권이 날아올거라 생각합니다. 차량이 유턴하는데는 꽤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후진하다 받혀도 독박인건 아셔얄듯합니다.
4)3번과 별 다를건 없을듯 하네요.
1..교차로가 아닌곳으로 횡단보도만 있다면..불법유턴볼듯..
2..신호없는교차로에서..통행차량이 없을때..교차로 가운데에서 유턴가능..
3..불법..
4..불법..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곳에서..유턴 가능했으나..바껴서..단속대상..
3~4번이 비스므리해서..해당..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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