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글올리게 되서 죄송합니다만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
주업이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 이회사가 투잡금지? (겸업)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회사 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남고 돈도 좀 필요해서 알바를 좀 해서 인데요..
알바를 하게 되면 세금때문에 회사에 알게 되는지요?
질의)1.본업이외 알바를 하게 되면 본업(4대보험)떄문에 이중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수 있을까 하는겁니다.
의료 보험료등 청구가 더 나오면 알수도 있지 않나요?
2 .알바할려고 하는곳에서 아르바이트생(본인)을 고용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뭐 세무소에 임금으로 지출한 이력을
신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일한게 세무청이런데서 알수 있게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요?
3.제일 편한게 일한게 현금 받는게 제일 편한데 그런게 잘 없으니까 이렇게 여쭤 보는겁니다.
여기에 사장님들도 많으실껀데 보통 알바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4.아르바이트 급여도 세금3.3% 띠고 받는게 맞는가요?
한달60시간 근무하지 않으면 세금신고 없습니다. 글구 4대보험 않들면 노동부에서 전혀 알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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