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옵토님이 올리신 글이 있어서
제가
"가해차량의 법규위반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만 되면 법규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안되던데..
그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얼마전 제가 겪은 사고에서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따로 부과가 되는지
경찰에 문의했지만..
보험처리 잘 됐으면 그건 자기네들이 별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그에 대해 저나 경찰이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후 경찰서 방문하여 사고 접수, 조서 작성중 물어봤을때도
그랬었고..그 점이 이해가 안되어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을때도 같은 답변을 받았거든요
답변 주신 경찰분도 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는지 본인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는데..어느 분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래는 국민신문고 통해 경찰청에 민원넣고 답변받은
이메일 캡쳐본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정식으로..사건으로 처리하면..
사고부분에 대해서..가/피를 나누고..경찰은 가해자에게..안전운전불이행?혹은 지시위반등등..
사고와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따져서..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러나..질문은..대물피해만 있어서..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상태로..보험처리되면?마무리하면 되는데..
왜 상대방에게 상품권을 선물할려고 하실까요?
사고당시..대인을 넣고..진단서와 견적서를 제출해서 처리하면 당연히 원하는대로 처리되었겠죠 ㅇ.-
실제로 다칠만큼 큰 사고는 아니었으니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물피해만 있었어도
보험은 개인대 개인간의 보상이고
법을 위반한건 따로 처벌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에 대한 경찰접수하러 가서 여쭤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같이 블박영상 보신
경찰분이 보험사가 알아서 할일이지
자기네들은 보험사가 개입하면 따로
벌점이나 범칙금 부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다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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