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연말에 사고가 나서 수리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또 사고가났네요
제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는걸까요...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과실같은데 보험사가 두리뭉실하게 상대차량이 가해자지만
제 과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리도 아프고 ㅜㅜ 차도 다방면으로 찌그러져서 마음도 아프고 ㅜㅜ
연말 연초 액땜 제대로 하네요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먼저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연말에 사고가 나서 수리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또 사고가났네요
제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는걸까요...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과실같은데 보험사가 두리뭉실하게 상대차량이 가해자지만
제 과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리도 아프고 ㅜㅜ 차도 다방면으로 찌그러져서 마음도 아프고 ㅜㅜ
연말 연초 액땜 제대로 하네요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최근에 사고처리 한 사람들이 댓글로 달았는데,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검찰 경찰에서 공문다 내려왔다고 보배 글들,판례 다 가져가 보여줘도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8대2가 일반적인 과실입니다
들어오는게 다 보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아닌 거 같군요
2017년도에 경찰 검찰에서 법제처에 문의하고 법제처에서 법원에 문의해서
우회전 신호위반 대법원 판례라고 잘못 알려진 건, 사실은 신호위반을 한 구간이
직진구간이고, 그 직후 우회전 하다 사고가 나서 신호위반 처리 된 건데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잘못 해석된 거라고, 우회전하고 보행자신호하고는 무관하다고 해서
검찰 경찰에서 모두 우회전할때 보행자신호와 신호위반과 관련짓지 말라고 결론났습니다
신호위반 주장하시면 되겠네요.
전반주시태만일까요
과실 나누려고 하면 보행자 신호 얘기 해보세요
상대방 보행신호 없었으면 8:2 사고
최근에 사고처리 한 사람들이 댓글로 달았는데,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검찰 경찰에서 공문다 내려왔다고 보배 글들,판례 다 가져가 보여줘도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8대2가 일반적인 과실입니다
들어오는게 다 보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아닌 거 같군요
2017년도에 경찰 검찰에서 법제처에 문의하고 법제처에서 법원에 문의해서
우회전 신호위반 대법원 판례라고 잘못 알려진 건, 사실은 신호위반을 한 구간이
직진구간이고, 그 직후 우회전 하다 사고가 나서 신호위반 처리 된 건데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잘못 해석된 거라고, 우회전하고 보행자신호하고는 무관하다고 해서
검찰 경찰에서 모두 우회전할때 보행자신호와 신호위반과 관련짓지 말라고 결론났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링크된거 보면
신호위반이라는 정보도 있네요
그리고 저도 제 블랙박스 영상을 수도없이 보면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이었을까 되뇌어 보았거든요
일단 제 눈으로 보는 시야각과 블랙박스의 시야각은 많이다릅니다 블랙박스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이 눈에 잘 들어오지만 제 시야에서는 시원하게 보이지 않았구요
우회전 차량을 인지해도 교차로를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후행차량 무시한채 교차로 중간에서 급정거를 해도 엄한사람이 피해을 입었을꺼같구요 그런거 다 신경쓰고 운전하면
교차로에서 급정거만 하루에 수십번 해야할듯합니다
그리고 길이 곧은 직선도로가 아니고 휘어진 도로라 1차선 차량도 신경도 써야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까지 양쪽을 보면서 운전하는건 무리지않을까싶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차주분은 우측만 보면서 우회전 했다네요; 제가 직진한줄도 모르고 보험기사분한테 좌회전해서 들어왔다고 진술하더군요...
제과실이 있다면 받아들어야죠
그걸 진행한걸 신호위반이 아니라구요?
그런 대법원 판례는 없었는데요?
경찰 검찰에서 법원에 문의해서 나온 결론이므로, 사고가 나던 사고가 나지 않던간에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을 거고, 법원에서도 우회전의 경우 신호위반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정지선이 있건 없건, 적색신호건 뭐건 우회전의 경우는
보행자신호와 신호위반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님같이 대법원 판례를 잘못해석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경찰, 검찰에서 직접 법제처 문의했고, 법제처에서 법원에 문의해서
그 해석은 잘못됐다고, 우회전하고 보행자신호하고 무관하다고 결론난 겁니다
직진이나 좌회전은 정지해야죠. 통과하면 신호위반이죠.예외규정이 없죠
우회전의 경우 적색신호라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또다른 대법원 판례에서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등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에서 니들 해석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려줬는데
판례를 잘못해석한 일반인들이 검사 판사보다 우위입니까?
횡단보도 녹색이면 차량이 신호위반이라는 도로교통법 가져와보세요
아무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없으니깐요. 법에 없는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 저것도 직진 신호위반 판례입니다
우회전 하다가 택시가 직진차로로 들어갔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건 확인이 됐으니, 그러면 차량신호는 적색이었을 거다
차량신호 적색에서 직진했으니 신호위반이라고 나온 게 뉴스로 나온 겁니다
택시가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 한게 아닙니다.
보행자신호 녹색때문에 신호위반 처리된 것도 아닙니다.
차량신호 적색에 직진차로로 차로변경후 직진해서 신호위반 된 겁니다.판례 잘 읽어보세요
대표적으로 우회전 신호위반이라고 잘못 알려진 몇가지 경우중 하나입니다
보행자신호 녹색불하고 차량 신호위반과는 무관합니다
우회전전용차로에서는 우회전으로 인정받아서 신호위반이 아닐 것이고
직진전용차로로 넘어갔다면 직진으로 인정받아서 신호위반입니다
정지선이 있냐 없냐도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정지선이 처음부터 안 그려졌거나, 지워진 경우 횡단보도만 있으면 무시하면 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정지선이 있건 없건, 횡단보도가 있건 없건 우회전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적색신호 황색신호에
정지입니다. 우회전은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처리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잘 읽어보시면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정지하라고 돼 있고
심지어는 정지선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라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선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거리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없을땐 일시 정지후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이걸 신호위반이라 판정하니마니 하는거에요...
최근에 횡단보도에 신호있을 때는 사람이 건너든 안건너든 그린라이트가 끝날 때 까지는 기다렸다 우회전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우회전 진입차량은 그것도 안했을 뿐더러 신호차량에 방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들어왔기에 10프로니 뭐니 하면서 숫자 붙이는 헛소리는 집어치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작자의 일방적 과실이라 봅니다.
굳이 저속도로 직진했어야할까 참 의문
이건 그냥 운전습관때매 사고가 자주나는거임
도로가 저렇게 운전해야 1차선 차량과
간섭이 없는 휘어진 도로에요
초행길이신 분들은 1차선 차량과 사고 제법
나는 구간입니다
보행자신호등 옆에 붙어 있는 신호등은 차량용 신호등입니다.
신호를 위반하면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호위반입니다.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 통과해도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시에는 어차피 12대 중과실입니다.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는 보조신호등이 없으면 우회전차에게는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있는 신호등은 좌측 도로의 교차로 신호등입니다.
보행신호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지선이 있어도.
보행신호이고 보행자가 있는데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측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신호등이 없으면 비보호좌회전차에게는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나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는 보조신호등이 없어도 차량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신호일 때는 교차로신호등이 횡단보도 차량용 신호등을 겸합니다.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보행자 유무에 상관 없이.
자전거나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도 신호위반입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횡단보도를 지나서 즉, 이미 신호위반은 끝난 상태에서 신호받은 차와의 사고에서도 신호위반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2항, [별표 4]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 등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그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저도 평소엔 양보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운전도 그리합니다만 우회전 차가 먼저 들어온것도 아니고 직진차가 이미 어느 정도 진입했는데 옆에서 때려 박은거잖아요
다만 비슷한 속도로 우회전 차도 들어오는게 보이기에 저 차가 어찌들어오는지 보시면서 서행을 안 하신건 안타깝습니다 대인없이 100이 먹히기만해도 선방이라 봅니다
제가 볼땐 우회전 차 사각에 들어서 블박 차를 못본거같습니다
사고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 으로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거 잘 기억해서
더욱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우측깜박이도 없이 그냥 들어오네요..
원래대로라면 9:1 피해자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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