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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1.10 16:01 답글 신고
    높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면 불법인걸로 압니다.
  • 레벨 원수 땐찌 19.01.10 16:01 답글 신고
    불안하죠...멀리 떨어져서 가야 할듯...
  • 레벨 원사 3 핑크퐁아기상어 19.01.10 16:18 답글 신고
    심슨 머리가 생각나네요;;^^;;
  • 레벨 원사 1 북악전설의GTI 19.01.10 16:57 답글 신고
    ㅋㅋㅋ심슨 부인머리죠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19.01.10 17:43 답글 신고
    4.4미터 넘으면 불법입니다.
  • 레벨 소령 1 개미좃빠는소리 19.01.10 18:24 답글 신고
    실화인가요 4.4m ?

    5톤차도 4.2m 커트라인인디.
  • 레벨 원사 3 0ver 19.01.11 02:16 답글 신고
    화환 차인거 같네요..
  • 레벨 하사 2 눈물닮은비 19.01.11 08:31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1.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길이는 자동차의 길이에 그 길이의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길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3. 넓이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발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넓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4.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M20CM , 소형 3륜 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50CM, 이륜자동차에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M)의 높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 레벨 중령 2 봄날에뮈췬개 19.01.11 08:39 답글 신고
    냉장트레일러가 4.3이라서 제가 알기론 4.3미터까진 가능한걸로알고있거든요? 4.2?4.3?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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