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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을 넘어서면 불법인걸로 압니다.
5톤차도 4.2m 커트라인인디.
1.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길이는 자동차의 길이에 그 길이의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길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3. 넓이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발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넓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4.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M20CM , 소형 3륜 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50CM, 이륜자동차에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M)의 높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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