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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받히면 쾅 받으면 쿵
피해자직접청구 행사하십시요 .
그만큼 나이롱도 많고 ㅋ
영상좀요.
사람이 다친거면 경찰이 개입하게 되거든여. 대물은 민사로 가라고 하지만 대인은 경찰이 무조건 개입해야
합니다. 접수 즉시 상대차주에게 경찰이 전화할겁니다. 대인 접수해주라고.
마디모는 진단서 못이깁니다.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밝히고 일반으로 접수한 후 검사를 받고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참하고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청구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상대방 보험사 사고접수센터에 전화하여 물어보면 알려줄 것입니다.
일단 그럼 진단서떼서 경찰에 접수하는게 젤빠른 방법으로 알고 제출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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