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뒷면에 번호판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역주행은 기본에 인도에서도 운행을 하던데
번호판이 없어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없는거 신고 방법 아시는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인도로 주행을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꺼져 개oo들아 " 아이랑 아줌마가 걸어가는데 많이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평소에 어떻게 운전하고 다닐지는 안봐도 비디오 입니다.
너무 개차반인지라 추격을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거주건물 등을 일단 확인 하였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비닐을 씌워서 뒷부분만 가리더군요.
신고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운전자 못찾으면....
번호판 달린 차들도 사진 찍어서 제보해봐야 판독안되면 처벌 어렵다고 하고 끝
구청에 신고를해야하는건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긴가 민가 합니다.
주소지는 핸드폰 gps켜서 해당 위치 주소는 저장을 해뒀구요.
그리고 오라니섹히가 직접 운전하는 영상 필수입니다
저도 길가는척 하면서 천천히 따라가 본거고 운이 좋게도 사는 건물 등 위치를 알아낸거에요 ㅎㅎ
19년 2월 15일 부터는 미부착 벌금이 1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그 때 신고를해야할까요? ㅋㅋㅋ
예전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제가신고 했는데 확인후 실어가더군요
저는 좀전에 차량등록사업소랑 통화를 했었는데
운행을 하는 영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경찰신고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블박 영상에는 이미 지워진 상태라 나중에 운행하는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ㅠㅠ
꼭 운전하고 있는 영상 필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49조 이런 오토바이는 과태료사안인데 주행하면 경찰이 잡아서 구청에 통보해줍니다만, 잡기가 어렵습니다.
주차된 상태로는 처벌이 어려운데, 주행하는영상에 얼굴나오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주소 알면 경찰서조사계와 구청에 넣어주세요. 저도 이것때문에 몇번겪어봤는데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입니다! 구청은 사법권이없는데 뭘 잡으라고, 단속하라는지 모르겠네요! 구청에서 경찰서에 공문보내서 협조요청하라고 해야겠네요. 만약 확실히 주소아시고 영상있고 가게이름까지 알면 경찰서에서 구청에 공문보내줄겁니다.
근데 개인인 경우는 참 난감하죠.
법개정 요청해봤는데 국토교통부는 노력조차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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