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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퀵보드옴기면 재물손괴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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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본인꺼도 아니고~~
멘트 똑같이써서
주차장이 본인꺼도 아니고~~
멘트 똑같이써서
요쿠르트먹고 취한상태라 못빼줍니다!~~ 라고 적고요^^
코란도 구형 타던놈인데 오토바이 한대 가따 놓고
1대만 댈수있는 경차 자리를 독점하더군요..
저런 문구를 오토바이에 써붙여 놓고...
다른 어르신 한분이 열받아서 오토바이 한대를 거기에
같이 내놓고 같은짓을 해버리니
착해졌습니다...
관리소 의지만으로도 저거 못하게 할수 있는데 귀차니즘 인거 같네요
오토바이 한대 세워놓으면 딱좋겠네
아님 그냥 치우고 고발하라고 해요
똑같이 당해봐야 인생은 실전이구나 하지....
자물쇠 채워 놔보세요 ㅎ
그냥 같이 쓰지말자~
어짜피 관리실에서 cctv 못 보여줍니다 ㅋ
없으면 뺑끼통에 쳐박아도 됨..
공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임의이동 조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이동 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동 간 대상물의 파손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게하여
문제 제기 시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줍잖게 짱돌 굴리면 원칙대로 대응 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자전거 등을 킥보드 바로 옆에 적치 하시고 같은 요지의 경고장 붙여 놓으면 재미난 일이 벌어지겟네요~
차 나갈때 또 저딴식으로 알박기 해놓고??
오토바이로 자리 차지하는 것도 욕먹을 것 같은데.. 킥보드는 진짜 너무했지.
블박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슬 옮겨놓으면 됨.
재물손괴 좋아하네...
또라이 킥보드 주인이 주차한 차주 불러서 왜 옮겼나며 시비걸고
차주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 개소리냐 시전 하면서 쌈나면
팝콘 먹으며 구경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한 사람만 주차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주차등록차량!
우리 아파트는 오토바이인데 주차등록해놓고
주차칸에 정상적으로 주차하는 차주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고 못함!!
매너도 짱 좋음.. 배기음이 좀 큰 오토바이인데...
안에서 시동걸고 예열하면 시끄럽다고
끌고 나가서 밖에서 예열하고 타고 가심..
저런 킥보드와는 진짜 비교가 불가한 인성...갓...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간주한다.
이중 자동차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전체를 따져보면
전동킥보드의 아파트 주차장 주차 자체가 불법임을 알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19의2에 따라 주차장법에 제외되는 이동수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기 때문이다.
알박기 하길래
제가 멀리 구석에 잘 던져 놨더니 사라졌네요 ㅋㅋㅋ
돈내고 타는거 ㅋ 그거 가져와서 알박기 하세요 ㅋ
빵 터졌네 ㅋㅋㅋㅋㅋㅋ
킥보드 있는지도 모르고 후진하다 차 파손 생기면 물어 줄려고 저 개짓거리를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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