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운행중 화물차와 사고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며 대물에 대한 합의는 끝났고
대인합의 진행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치료는 통원치료로 3주간 받았으며 15일가량 근무를 못했습니다. 부동산 직접운영하시는데 그동안 업무를 전혀못한거죠. (연소득 5600이며 아버지차는 폐차했습니다.)
근데 조합에서 아버지에게 120만원에 합의볼생각 있으면 전화하라하고 한달넘게 연락안오고 있다고합니다.
제가생각할때 보름을 소득활동을 못했고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적당한 합의금 액수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게시글 어디다 올려야하는지 몰라서 여기올렸는데
문제있으면 지우고 다른쪽에 올리겠습니다.!
계속 치료받는게 좋을까요??
휴업손해는 입원한 기간 동안 세무서에 신고 된 소득을 일할 계산하여 책정됩니다. 신고 된 소득이 없다면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2018년 9월 기준 11만8천원 정도) 책정됩니다.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위자료 산정표에 따라 책정되며, 15만 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통원치료일비는 통원치료 1회당 8,000원으로 책정되며, 하루에 여러 번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1회분만 책정됩니다.
글을 올린 분의 부친은 입원하지 않았으므로 휴업손해는 없고, 위자료와 통원치료일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보험사에 할 경우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든지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답변은 참고용이고, 답변들을 감안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저도 100프로뒤차과실로인해 정형외과 3일물리치료 받았는데 호전성이 보이지않아 한방에서 일주일치료받고 합의봤어요.
150
전 완치할때까지 병원다니겠다하니 원하는금액얘기하라해서 향후 치료비 하루 1만원 약5개월 치료예상해서 합의봤네요.
4개월전에도 유사한사고로 인해 치료중임을
다설명했구요
현재도 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받으세요 전화안와도 절대로 신경쓰지
마시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나가야
다시 합의가 들어오죠 개들 입장에서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계속해서 돈
이나가고 손해보는데 당연히 다시 합의볼려고 하겠죠 신경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받으세요 치료도 안받고 그냥
있으니까 그쪽에서 간보고 있는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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