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서울외곽에서 폐차수준의 사고를 당해서 당일 저의 보험사(삼성) 지정한 견인차를 이용해서
소래터널 지나서부터 일산 삼성자동차 사업소((그 근처가 집이였음)까지 견인비용으로 29만원 나왔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동부)에 견인비 및 신규차량 구매에 따른 취등록세(기존 차량에 대해 일부금) 대물로 받을수 있다고는
했는데 2달이 다 지나가는데도 견인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부에 따졌더니
업무가 지연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만(일상적인 멘트겠죠)
견인비 29만원이 비싸다고 견인담당자에게 과다 지출에 대한 신고를 하니 마니 하면서 필요시 협조요청을 하더라구요
사설 견인차량을 이용한것도 아니고 보험사 지정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처리 하였는데
보통 사고시 견인비 29만원이 비싼건가요? 거리별로 틀린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사고 발생시 가까운 사업소에 가고 그 사업소에서 렌트해서 집으로 가야 하는것이였는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과다하다 생각드니 협조문하나 써주면 됩니다.
원래 렉카애들이 금액 뻥튀기가 일상인 애들임
이런건 글 올리기전에 전화해보면 설명해줄텐데
일단 제가 친절하게 설명은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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