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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1.17 13:13 답글 신고
    참고하세요
    http://youtu.be/xOMGsTZA48Q

    http://naver.me/GG0Oxsh8
    "월령 3개월 이상 된 개 목줄 안 했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배상 못 받아"
    답글 1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9.01.17 13:35 답글 신고
    법원
    [판결]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2017-04-24 오전 11:54:34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7월 24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인 요크셔테리어에 참외를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LF소나타 승용차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강아지 치료비와 수술비로 180만원을 쓴 A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0월 "치료비와 수술비 등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A씨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위해 길 건너편에 있던 강아지를 불러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B씨가 저속으로 서행중이었지만 크기가 작은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글 3
  • 레벨 중사 1 송담아롱이 19.01.17 13:15 답글 신고
    최소한.. sd카드 빼서 리더기로 영상 읽어들이는 수고정도는
    답글 0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1.17 13:13 답글 신고
    참고하세요
    http://youtu.be/xOMGsTZA48Q

    http://naver.me/GG0Oxsh8
    "월령 3개월 이상 된 개 목줄 안 했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배상 못 받아"
  • 레벨 이등병 IngOfThe 19.01.17 13: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영상없으면나가리 19.01.17 13:14 답글 신고
    강아지 보이시는분
  • 레벨 이등병 IngOfThe 19.01.17 13:18 답글 신고
    사진상에 빨강색으로 보이는 저 하얀색 부분이 강아지입니다
  • 레벨 중사 1 송담아롱이 19.01.17 13:15 답글 신고
    최소한.. sd카드 빼서 리더기로 영상 읽어들이는 수고정도는
  • 레벨 이등병 IngOfThe 19.01.17 13:17 답글 신고
    혹시 영상이 안보이나요 ㅠ...? 영상 빼서 따로 올린건데 뭔가 잘못되었나..
  • 레벨 대위 1 영상없으면나가리 19.01.17 13:23 답글 신고
    영상이 시커매서 보이지가않아요 사고낫는지도 모르겠어요 ㅎㅎ

    그냥 블박화질탓인거같긴한데 ㅜ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9.01.17 13:18 답글 신고
    강아지는 안보이는 횡단보도에 개는 보이네.
  • 레벨 원사 3 핑크퐁아기상어 19.01.17 13:28 답글 신고
    견주 100
  • 레벨 이등병 IngOfThe 19.01.17 13:43 답글 신고
    왜 보험사는 저한테 7을 주는지 .. 진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IngOfThe 19.01.17 13:43 답글 신고
    제 잘못이 크다고 합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9.01.17 13:35 답글 신고
    법원
    [판결]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2017-04-24 오전 11:54:34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7월 24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인 요크셔테리어에 참외를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LF소나타 승용차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강아지 치료비와 수술비로 180만원을 쓴 A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0월 "치료비와 수술비 등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A씨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위해 길 건너편에 있던 강아지를 불러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B씨가 저속으로 서행중이었지만 크기가 작은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레벨 이등병 IngOfThe 19.01.17 13: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1.17 13:54 답글 신고
    오대박 이런판결 !!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9.01.17 13:36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7대3이라는 과실을 이야기 한게 이해가 안가네요.
    횡단보도라도 사람한테나 적용되는거지.
  • 레벨 이등병 IngOfThe 19.01.17 13:45 답글 신고
    그러게요 ㅠ...왜 저에게 7씩이나..
  • 레벨 중사 2 아자잘하자 19.01.17 13:43 답글 신고
    도움을 구하고싶으면 영상원본을 올리던가.. 성의없이 블박화면을 폰카로찍는건 뭐냐..ㅉ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1.17 13:48 답글 신고
    목줄 안한 개는 견주 책임 100%
  • 레벨 소위 3 백진주세븐이 19.01.17 13:58 답글 신고
    요즘에는 이슈가 많이 되다보니 목줄 안한 견주의 책임이 큰걸로 알고 있어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01.17 14:00 답글 신고
    영상이 좀...
  • 레벨 원사 2 아키모타 19.01.17 14:24 답글 신고
    하다못해 개때문에 놀래서 넘어져도 견주과실 100입니딘.
    목줄 안하고 관리소홀히한 견주과실 100입니다
  • 레벨 대령 1 방어운전중 19.01.17 14:40 답글 신고
    착하시네요 대부분 밟고 그냥 가는데
  • 레벨 일병 primeyun 19.01.17 14:42 답글 신고
    견주의 잘못입니다 ~ 이건 보험사에 항의하세요
  • 레벨 원사 2 박선생 19.01.17 15:01 답글 신고
    하여간 보험사 놈들은 돈받아 쳐먹는데만 관심있지 사고 분석은 대충대충이야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9.01.17 15:04 답글 신고
    보험 담당자가 개빤가??
    왠 과실??
  • 레벨 대위 3 파워이글 19.01.17 15:17 답글 신고
    보험사새퀴들 돈은 누구한테받고 누구편드는거야 ㅠㅠ
  • 레벨 대위 3 나코내꺼니 19.01.17 15:32 답글 신고
    보험사가 제정신???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9.01.17 15:42 답글 신고
    저도 개 키우지만
    목줄안하고 도로에 쳐 다니는 인간들은 개 키울자격이 없는것임
    사고 차주를 원망하고 보상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목줄안하고 개념없이 돌아다니다가 불쌍한 개만 다치게한 견주는 자신을 원망해야할것임
  • 레벨 중사 1 맛춘법파계자 19.01.17 15:46 답글 신고
    이런 사고는 차수리비도 받아야정상인데 ㅜㅜ 운전자 정신적피해보상까지 하게 법이 바껴야됨.,
  • 레벨 중사 1 3일발효유산균 19.01.17 16:11 답글 신고
    차수리비 세차비 받으면 됩니다.
  • 레벨 소위 2 ds4els 19.01.17 16:39 답글 신고
    놀라서 일상생활 힘드실듯...

    대인 요구 하세요..

    ^^
  • 레벨 이등병 IngOfThe 19.01.17 18:28 답글 신고
    휴..다들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행중인데 일처리가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고민주이에요
    보험사는 자꾸 제가 가해자라고만 이야기하고...
    화도 많이나고 답답하네요 다들 야간운전 조심하시고 강아지에겐 미안하지만 견주분들 계신다면 목줄차고 다녀주세요 ㅠ...
  • 레벨 원사 2 멋진사람이되자 19.01.17 22:25 답글 신고
    보험사 담당자에세 금감원민원넣는다고 고지하세요 그럼 놀래서 과실바꿔줄겁니다
    저도 동물좋아하지만 저 견주라는넘이 잘못한겁니다.
    죽어도 못물어준다하시고 거꾸로 세차비요구하세요 .
  • 레벨 중령 1 내이럴줄알았다 19.01.17 19:07 답글 신고
    속도로 보아 썬팅이 약했다면 피할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듬

    과실은 0 프로
  • 레벨 중사 3 구름위에똥밭 19.01.18 01:24 답글 신고
    보험사 금감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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