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해놓고 2주간 해외를 다녀온 사이에 누가 운전석 도어에 기스를 내놓는 물피도주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아파트트 주차장에 제가 차를 주차 한 곳을 비추는 CCTV가 한대가 있어서 2주치를 돌려봤는데 2주간 총 3대가 주차를 했더라구요.
그 중에 가장 의심가는 차가 있어서 그 차가 주차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과 제 차 운전석 도어 기스 사진과 의심차량의 운전석 앞쪽 휀다 부분의 기스 사진을 수사관에게 보여주고 신고를 했습니다(01/25).
신고할때 피해차량을 가지고 오라는 민원실 답변에 따라 오늘 오전(01/25)에 경찰서에 제 차를 가지고 갔으나 수사관은 제 차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제가 보여준 사진과 CCTV영상만 보았습니다.
그 후 저녁 6시경(01/25)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자기가 가해의심차량과 차주를 만나 확인했으나, 차주는 모른다고 하고, 그 차량에 난 기스와 제 차에 난 기스의 모양이 차이가 있어서 의심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와 아파트 CCTV를 직접 확인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러지는 않았고 가해의심차량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CCTV를 같이 확인해보자 했더니 2주는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드니까 저보고 혼자 2주치 CCTV를 돌려보고 다시 의심차량을 확인해서 사진이든 영상이든 찍어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피도주 건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를 잡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피해자 혼자 아파트 CCTV를 돌려보고 의심차량을 확인하고 그 시간대를 다 기록해서 경찰서로 가져오라고 하는게 옳은 경찰의 대응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경찰 역시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피해자가 모든 증거와 의심점을 다 찾아서 경찰서로 가지고 가면 경찰은 그 증거와 의심점을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가해자라고 통보만 하는 직업인가 싶은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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