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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oya 15.10.10 21:50 답글 신고
    화물운송취득 후 운전했죠. 화물차 관둔지 1년넘었습니다. 화물차몰때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게 공단에 통보가 되는지..그게 궁금하네요. 회사업무와 무관한 시험을 평일 업무시간에 빼줄 회사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위 2 튜나1 15.10.11 13:48 답글 신고
    1. 사고이력은 자가용번호 흰색운전일때는 거의 무관하구요
    2. 운전경력증명서에 안전벨트미 착용은 상관 없음
    3. 버스운전하실거면 버스운전신규교육 사는지역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거 16시간 이틀 받아야함
    4. 운전경력력증명서에 인사사고 중상있으면 특별검사까지도 받는 경우 잇으니 참고 하삼
    참고로 버스16시간교육 택시랑도 공유 된다고 함.두번 안받아도 됨
  • 레벨 상사 1 BH120F 15.10.11 18:28 답글 신고
    정밀검사 휴일에 하는곳도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정 조회해보시길... 전 일요일에 부산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검사받고 버스운전자격은 평일에 치고 자격증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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