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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차칸앙마z 22.12.13 13:11 답글 신고
    https://blog.naver.com/doggy-/222936229790

    셀프 소액민사로 검색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중사 2 안녕하세요1 22.12.16 06: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안녕하세요1 22.12.16 06:25 답글 신고
    아 .. 소액금액도 이렇게 가능하군요 ^^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마귀대왕 22.12.13 13:30 답글 신고
    .
  • 레벨 중령 2 손안에사정인 22.12.13 13:40 답글 신고
    민사는 장기전이고 독하고 여유있는 놈이 이깁니다.
  • 레벨 중사 2 안녕하세요1 22.12.16 06:25 답글 신고
    넵 ㅠ 어차피 소액이라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이놈 아주 나쁜놈이라서요 ㅠ
  • 레벨 훈련병 기름장이 22.12.13 13:49 답글 신고
    저의 아들이 2020년1월경 인터넷중고거래 아이패드 약110만원정도 사기당해서 나홀로소송하여 20년5월경에 회수하였습니다.

    나름 대기업 퇴직하여 미약한 법률지식으로 반드시 정의구현한다는 마음으로 소송하여 이자금액까지 회수를 다였으나,
    실제 시간소비와 비용 약13만원정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기꾼의 통장에 돈이 있다는 확신하에(경찰서조서와 법원형사재판 진행사항등/여러건의 피해자가 있었음), 소송을 진행하여 회수 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승소하시고도 허탈 하실수 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안녕하세요1 22.12.16 06:26 답글 신고
    아고 ㅠㅠ 이런분들이 많은가봐요 ㅠ
  • 레벨 훈련병 기름장이 22.12.13 13:49 답글 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제가 추천할수 있는 방법은
  • 레벨 훈련병 기름장이 22.12.13 13:55 답글 신고
    민사소송에 승소하시고, 법원판결 6개월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가능(은행연합회에 명부등재 통지서전달됨)
  • 레벨 훈련병 기름장이 22.12.13 13:55 답글 신고
    이것도 10년후면 자동삭제됩니다.
  • 레벨 훈련병 기름장이 22.12.13 13:56 답글 신고
    만약 통장에 잔고가 있을 확률이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기름장이 22.12.13 13:57 답글 신고
    개인이 민사소송을 하실려면 소송에 관해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나홀로 전자소송절차가 간편해져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하실수는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세(청구금액의 5/1000)+송달료 기본 약36,000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남은돈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채권 추심은행을 특정하지못하면 시중은행 8군데 다보내야하기 때문에 송달료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송과정을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의소(예,사건번호 2022가소000)
    =>승소판결(승소일부터 다갚는날까지 이자지급)
    =>판결문 후령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최저생계비 185만원제외후 지급
    필요서류 : 1. 송달(확정)증명원 2. 집행문 =>발급신청 은행별로 서류 각각 필요!(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합니다.) **
    *판결문에 가집행결정이 있으면 송달증명원만 있으면됨.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채무자관할주소지법원에 신청하여야함.
    * 위서류작성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신청하여 첨부하여야함.
    **상기서류발급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진술최고 신청반드시 할 것!
    ::이후 은행에서 잔고를 서면으로 진술최고함.(법원에 가서 진술최고된서류에 예금잔액 확인)

    **법원판결 6개월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가능(은행연합회에 명부등재 통지서전달됨)
    10년경과되면 자동삭제됨
  • 레벨 훈련병 기름장이 22.12.13 13:59 답글 신고
    이상으로 제가 소송했던 기억을 더듬에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기름장이 22.12.13 14:01 답글 신고
    추가참고: "손해배상청구의 소" 양식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레벨 중사 2 안녕하세요1 22.12.16 06:27 답글 신고
    아고 너무감사합니다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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