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년도에 인터넷 중고거래 35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어요~ㅠ
그래서 경찰서가서 하라는데로 증거 갖고 제출했는데 중간중간에 뭐 사건이 어디로 가고 병합이니 뭐니
중간에 궁금해서 전화하니 사건들이 병합되서 재판이 열린다고했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겠거니..했더니 시간이 지나 지금생각나서 알아보니
이미 구속되었고 재판은 마무리되었다고합니다.
담당자분께 제 피해금은 어찌되나요 ?
라고하니 보통은 민사로 진행하시니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하고 전화를 종료했는데
찾아보니 소액은 다들 귀찮아서 안하신다고들 하는데 저는 돈이 문제가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2년동안 나뿐노무시키...
나름 알아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뭐 ... 이래야한다는데 배보다배꼽인경우가 생길것같아서요 ㅠ
혹시 이런 중고거래사기로 .. 소액이지만 민사사건 본인이 진행해보신분 계시면
바쁘시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커피쿠폰이라도 꼭 !! 보내드리고싶습니다 ㅠ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는분 계시면 쪽지나 댓글남겨주시고 연락처도 꼭 주세요
제가 스벅커피라도 꼭 전달해드릴께요!!!
감사합니다 ㅠ
셀프 소액민사로 검색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나름 대기업 퇴직하여 미약한 법률지식으로 반드시 정의구현한다는 마음으로 소송하여 이자금액까지 회수를 다였으나,
실제 시간소비와 비용 약13만원정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기꾼의 통장에 돈이 있다는 확신하에(경찰서조서와 법원형사재판 진행사항등/여러건의 피해자가 있었음), 소송을 진행하여 회수 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승소하시고도 허탈 하실수 있습니다.
요즘은 나홀로 전자소송절차가 간편해져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하실수는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세(청구금액의 5/1000)+송달료 기본 약36,000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남은돈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채권 추심은행을 특정하지못하면 시중은행 8군데 다보내야하기 때문에 송달료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송과정을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의소(예,사건번호 2022가소000)
=>승소판결(승소일부터 다갚는날까지 이자지급)
=>판결문 후령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최저생계비 185만원제외후 지급
필요서류 : 1. 송달(확정)증명원 2. 집행문 =>발급신청 은행별로 서류 각각 필요!(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합니다.) **
*판결문에 가집행결정이 있으면 송달증명원만 있으면됨.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채무자관할주소지법원에 신청하여야함.
* 위서류작성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신청하여 첨부하여야함.
**상기서류발급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진술최고 신청반드시 할 것!
::이후 은행에서 잔고를 서면으로 진술최고함.(법원에 가서 진술최고된서류에 예금잔액 확인)
**법원판결 6개월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가능(은행연합회에 명부등재 통지서전달됨)
10년경과되면 자동삭제됨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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