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의 횡포에 멍들어가는 삶을 찾아주세요.
2016년 8월 12일 12시경 서울관악구청앞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있던 피해자의 모닝 차량을 뒤따라오던 가해자의 화인택시 소속 택시가 4차선에서 신호가 바뀌려고 하자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교차로를 벗어날려고 더 빨리 과속하여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우측(조수대) 후미를 1차 추돌 후 차량이 튕겨져 나가 2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12주, 피해자의 아들은 2주 진단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택시공제조합도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고 한 달 후 혈액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혈액암이 있어서 중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판결에서는 모든 치료비와 소송비까지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예를들어, 다리 다친 사람이 목발 짚고 청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못보고 달려온 택시에 교통사고로 다치면 이미 부러진 다리여서 더 다친거라고 덮어 씌우고 치료비는 모두 다친 사람에게 부담하라고 해야 하나요?
피해자인 저는 척추 골절로 서울제이에스병원에 입원하여 척추 시술을 두 차례나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전 운전하며 멀쩡하게 다니던 몸이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 움직일 수 없어(영상자료 참조) 거동은 물론 혼자서는 밥 먹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대소변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약12주간 간병인의 도움으로 힘겹게 생활하였고 장기간 입원으로 직장도 잃었으며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였습니다.
적색 신호를 받고 정차중인 차를 뒤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추돌한 차에 사고를 당했는데 어찌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 후 입원 한 달 후쯤에 피해자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암으로 뼈가 약해졌다고 해도 사고 전에는 수원에서 서울까지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을 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직장 생활도 잘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고로 인한 시술기간으로 혈액함 치료 시기가 늦어졌고 혼자서 거동은 물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치료를 받아야 해서 혈액암 치료 중에도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으므로 가해자는 이런 것들 까지도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피고의 소장에 보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조서에 안전밸트 불명이란 부분만을 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인 제가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 입니다. 피해자는 안전밸트를 착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 2차 충돌로 인해 요추와 안전밸트를 착용했던 자리의 늑골에 다발골절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1, 2차 충돌로 튕겨져 나가 머리가 전면유리에 충돌하는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운전했던 아들도 출발하기 전에 “아빠 안전밸트 매셨어요?”하고 분명히 안전밸트 착용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했다는거예요. 대체 어떤 근거로 안전밸트를 매지 않아서 많이 다친거라고 억측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밸트를 맸기 때문에 척추과 늑골이 골절 된거죠. 이건 택시공제조합측의 억지 주장이며 어떻게든 우겨서 덮어씌우려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고차량 수리비가 38만원인 점을 거론하였는데 차량은 소형차인 모닝입니다. 차량이 소형차이므로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든 것입니다. 수리비가 적어서 큰 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차가 뒤에서 추돌하여 튕겨져 날아가 2차 충격을 받아 더 많이 다친 부분을 간과하고 수리비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사고가 미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작은 소형차니까 작고 가벼우니까 더 튕겨져 나갔을 것이고 차량이 멈추면서 그 충격으로 탑승자가 다치게 된 것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려 보는 걸까요?
피해자의 차량은 소형차인 모닝차였고 그 해 1월 군대에서 제대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이라 몸이 아파도 입원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저녁에 두어 차례 나와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나마 직장이 9시에 끝났기 때문에 퇴근 후면 병원 물리치료실이 문을 닫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아파도 견뎌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갓 제대한 사회 초년생이 처음 들어간 직장인데 교통사고라고 하여 입원하거나 날마다 치료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아들 합의금이 100만원 밖에 안 된 점은 사고가 미약해서 합의금이 적은 것이니까 아버지가 다친 부분은 기왕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고를 당해 아들도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입사한지 몇 달 안 되는 신입이라 회사에 빠질 수가 없는 실정이고 아버지가 워낙 크게 다쳐서 아버지에게 신경 쓰느라 아들은 아파도 젊으니까 참은 것이며, 9시까지 일하는 회사 사정상 부득이 통증을 참아가며 입원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닌 것입니다. 그나마도 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나와 치료를 받고 회사로 다시 들어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누구나 아들의 상황에서는 병원 치료를 계속하거나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처지지요. 이런 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금이 적은 것을 빌미로 사고가 경미하다고 단정하며 아버지의 중상까지도 경미한 사고인데 기왕증 때문에 중상입은거니까 사고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우겨댈까요? 정말 기왕증으로 아픈 것과 사고와 사고의 충격으로 골절이 된 것은 다르지 않나요? 아픈 사람은 사고가 나면 모두 기왕증으로 몰아버리는 택시공제조합처럼 횡포가 말이 되는 겁니까? 반대로 아들이 병원에 입원 했으면 무어라고 트집을 잡으며 우겼을까요? 결국 아들도 허리 통증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측은 아들이 입원하지 않고 가볍게 치료를 받아 합의금이 적은 액수인 것은 사고가 경미한 것이라며 이를 재판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암치료는 장시간의 입원이 필요 하지 않으며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항암치료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고, 회사도 그만두지 않았을텐데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사고 당시 최초 치료병원(서울JS병원) 의사의 진단서에 사고 기여도는 100%라고 되어있습니다. 사고 직후 입원치료 및 시술을 담당하였던 의사는 사고 기여도가 100%라고 진단했고 지금 혈액암을 치료중인 의사도 이 병으로 인하여 뼈가 약해져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서 걸어가던 사람이 저절로 뼈가 골절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판사)에서는 경희대의 정형외과의사의 진술과 잘못된 판단 외에도 당연히 혈액암치료전문 의사에게도 혈액암의 기왕증의 정도가 걸어가다가 또는 서 있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골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충격이 가해졌을 때 골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충격에서 골절되는 것인지 소견서 또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판결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혈액암으로 인한 기왕증이라면서 혈액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보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아니라고 교통사고로 실려 와서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한 담당의사의 진단서는 무시되고 법원에서 사고 당시의 환자를 만난 적도 없고 본적도 없고 사고후 1년 5개월이나 지난뒤 직접 치료하지도 않은 경희대학교 의사의 진단과 평가는 어떤 근거로 판결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판결에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선량한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살라는 말이지요?
팩트가 무엇인가요?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였던 화인택시 소속 택시는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적색신호에 대기하던 선량하고 힘없는 탑승자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골절 상해라는 중상을 입힌거잖아요. 사고로 골절이라는 중상을 발생한거잖아요. 그런데도 가해자가 100% 잘못이라는 경찰조서 결과도 무시하고,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수술한 의사가 사고 기여도 100%라는 진단 결과도 무시하고 사고후 1년 5개월 뒤 경희대학병원 의사의 기왕증으로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진단서만 가지고 법원이 마치 택시공제조합의 대행업체처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버리고 치료비 간병비를 모두 반납하고 다 갚는 날까지 15%의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어느 누가 법원을 택시공제조합의 대행업체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법규를 지키며 정지한 차량을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내어 심한 상해와 골절을 입혔는데도 사고 기여도를 0%라고 진단하는 경희대교수님도, 진실을 외면하고 의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판사님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선량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택시공제조합의 횡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담당의사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뼈가 약해져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저절로 골절되는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못해줄망정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 있는 자들의 횡포나 법원의 갑질이 사회적 약자들한테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를 타고 가다 집단적으로 사고가 나면 승객 모두가 똑같은 상처와 피해를 보게 되나요? 사람마다 연령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피해도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젊어서 덜 다치고, 누구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서 조금 다치고 누구는 나이가 많아서 뼈가 노쇠하여 더 다치고 누구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더 다치고 누구는 다리가 아파서 중심을 못 잡아서 더 다친거니까 나이 먹고 건강하지 못한 승객은 적게 다친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치료비를 물어내야 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잖아요. 더 많이 다쳤으니 많이 다친 당사자가 책임지라는 것에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 나라의 법인가요? 법은 억울한 사람을 없도록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힘없는 선량한 시민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바로잡아 주세요.
저는 잘 몰라서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지도 못했고, 가진 돈이 없어서 김&장 법률사무소처럼 수임료가 몇 억부터 시작 하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같이 어려운 형편에 지금 치료중인 병과의 싸움도 버거운데 의료전문변호사를 다시 선임 한다는 것, 김&장 같은 몇 억씩 한다는 수임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피해자로서 그냥 교통사고 치료비와 직장에 못 나간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보상의 요구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보험사기를 벌인 것도 아니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해자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5,827,58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하면 법원까지 간 사건이라서 법원에서 판결나는 것을 지켜봐야한다. 또 판결이 나고 나서 국민신문고에 청원하면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라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법에 의해 짓밟히는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택시기사들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운행에 대해서 택시기사들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할 택시공제조합이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는데만 급급한 행태를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 또한 택시공제조합의 횡포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더는 없도록 도와주세요.
사고사진이나 영상 없나요?
영상이 불리해서인지 저희들에게 주지를 않네요.
저희들이 찍은 사진은 별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진단이 왜 그리 많이 나왔죠,,,,,,
12주면 중상인데...훔,,,,,
글에 있는것처럼 몸이 아파서 충격에 다른사람보다 크게 다친것 같습니다.
저럴로 골절된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고가 안났으면, 운전기사님이 교통법규 잘 지키고 추돌하지만 않아써도 이런 억울한 일은 없었을텐데요.
변호사 사면될것을
이슈되려고 염병
이해되지 않은 판결에 억울해서 올린거죠.
다른분들도 저 같은 경우가 있을거 같아서 당하지 마시라고요,
택시 사고 나지 말란법 없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당해서 억울함을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대처하시라고요. 저는 무지 억울하지만 다른분들 저처럼 또 억울함을 겪으시면 안되겠기에...... 그리고 조언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이트 있는줄도 몰랐는데, 너무 억울한 경우라면서 ,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니 도움이 될거라고 조언을 해주더이다. 몇번 망설이다 어렵게 들어온거예요.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던데 마구 지껄이시는 분들도 있는줄 몰랐습니다
몰라뵈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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