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도움요청드립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회사 직원이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급정거하여 후미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직원의 나이가 보험적용 나이보다 적습니다
총무부 및 직원 모두 이부분을 놓쳐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책임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는 나이조정 완료된 상황입니다)
대물은 회사에서 모두 처리한 상태이며
대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려 했는데 피해자측에서 4주진단 외에
앞으로 받을 치료비 등으로 600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2일에 한번꼴로 1년을 병원치료 한것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합의금에 관한 타당여부를 여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보험 적용시 부담금만 받으면 되겠네요.
무보험의 벌금이 40입니다.
공탁금 100 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쌩 양아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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