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별도 투표를 실시할 때,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간이투표함을 사용했어야죠. 투입구를 제외한 부분을 봉인하고, 투표 전에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요. 투표가 끝난 후에는 참관인의 입회 하에 투표함을 봉인. 사전투표 1일차와 2일차에 각각 별도로 투표함을 사용해야 하고요. 관외 투표자는 이중으로 봉한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즉시 발송해야 하고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거소투표 대상도 확대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자나 확진자도 사전에 신청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말이죠. 거소투표시에는 유성펜 등의 필기구로 기표란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으로 갈음하죠. 투표용지를 이중으로 봉하여 발송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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