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들어 가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네요...
10미터 앞에 사거리도 빨강 신호이고
인도와 차도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갈줄 생각도 못했습니다.ㅠㅠ
빠른 속도로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사고 후에 오토바이는 주차장 입구인 인도있는데 쓰러져 있더라구요...
그나마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안다친건 다행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분이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주차장에 들어 가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네요...
10미터 앞에 사거리도 빨강 신호이고
인도와 차도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갈줄 생각도 못했습니다.ㅠㅠ
빠른 속도로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사고 후에 오토바이는 주차장 입구인 인도있는데 쓰러져 있더라구요...
그나마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안다친건 다행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분이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깜빡이 없었으면 7대3 될수도있어요
대인치료비는 전액 부담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ㅠㅠㅠ
블박이 우회전하기 1초전에 오른쪽으로
파고든거라서요.
우측싸이드보고 없길래 안심하고 우회전하는데
칼치기로 들어오다난사고라서 깜빡이만 잘키셨으면 무과실로 소송진해볼만 합니다.
우측으로 쭉오다가 난 사고라면 7대3 8대2 피해자가 맞는데 이경우는 무과실주장할만합니다. 오토바이는 갓길통행금지예요.
일단 보험사에는 무과실 주장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연석타고 차 다 부셔지라고요?
블박은 호구...ㅡ..ㅡ
바이크운전자 치료비는 어쩔수없고 님도 같이 병원가시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