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사 판결이 ㅈ나 골때리는게 50억은 무죄인데 법률상담료로 남욱에게 받은 5천만원은 상담댓가로는 너무 크다고 정치자금법으로 유죄 때려 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혀 판사야 50억이 무죄면 5천만원도 무죄여야지 검사출신 국회의원에게 수차례 법률상담 받아 놓고 5천만원 줬으면 싸게 먹혔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법조계는 눈을 가리고 지들 편한대로 법을 집행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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