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트럭 탑차 운전자입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입구에 진입차량높이제한 2.7m라고 표시되어 잇구요.
제 탑차는 높이가 정확히 2.5.5~2.6이기 때문에 진입가능함을 인지하고 들어갓습니다.(2.5m제한인 지점도 있기때문에 진입전 필히확인함)
차단봉이 덜그럭 닿앗는데 "2.7인데 차단봉을 왜이렇게 낮게설치햇지?"정도만 생각하고 주문까지 한바퀴 무사히 돌앗습니다.
근데 몇일뒤 경찰에서 전화오더니 맥도날드에서 고발햇다하고
지점장과통화하니 차단봉이 이후 떨어졋고 그충격으로 뭐도 휘엇다며 견적이 160만원 나왔다고 물어내라내요...
주변에 물어보니 보상은 커녕 차단봉에 탑윗쪽이 긁힌 수리비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그렇게 까진 갈필요는 없는것 같고요..
이 수리비 160만원에 대한 책임이 100프로 저한테 다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관적인 판단하고 법은 워낙다르니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경찰대동해서 해당차량 높이
차단봉 높이 측정 후 가피구분
차가 높으면 물어주고 차단봉이 낮으면 수리비 및 위로금 받음되요
경찰대동해서 해당차량 높이
차단봉 높이 측정 후 가피구분
차가 높으면 물어주고 차단봉이 낮으면 수리비 및 위로금 받음되요
2.차단봉에 탑윗쪽이 긁힌 수리비 견적을 내어 경찰에 제출하여 맞수 둔다.
1번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 처리해준다. 끝
보험사 대동해서 실측해보고 보험사 판단에 맡기시면 되겠네요.
2.7 문구와 님 차 높이 확인하신뒤에 보상 받아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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