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닉넴 '하시**'??
정확하게 안들렸는데 암튼, 모욕죄로 대량고소 했다네요 ㅎㅎ
그리고 합의금 얘기도 했다는데 ㅎㅎ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ㅋㅋ
합의 없고 죄 지었다면 벌 받겠습니다.
혐의없음 종결나면 50만원 보육원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쇼!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닉넴 '하시**'??
정확하게 안들렸는데 암튼, 모욕죄로 대량고소 했다네요 ㅎㅎ
그리고 합의금 얘기도 했다는데 ㅎㅎ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ㅋㅋ
합의 없고 죄 지었다면 벌 받겠습니다.
혐의없음 종결나면 50만원 보육원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쇼!
하씨에게 고소 당한분들 거의다 불송치 아니면 무혐의 나왔습니다.
화이팅 츄촌두방
잘 대응해보죠, 뭐 ㅎㅎ
괜한 개똥 자존심 지키다 벌금이라도 나오심 범죄자 낙인 찍히는거임ㅡㅡ
벌금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 보니 어리신건지 미련한건지, 과태료로 착각하시는건지.....ㅉㅉㅉ
합의 안하고 형사처벌 후 상대방이 민사로 손배소(위자료청구) 걸면 형사로 만약 초범이라 벌금 100이하 나와버리면, 민사로 손배금 100-200이하 나올 수 있음다ㅡㅡ 게다가 변호사 선임도 해야될 수도 있고..
님 응원하는 생면부지 님과 아무상관없는 사람들 있으니 우쭐하신가본대 참으로 안타까운 백성일세...
합의금 100-200에 읍소해서 민사소송비용,위자료도 아끼고,형사고소취하로 범죄자 낙인 안찍히는게 님 인생에 남는겁니다.
범죄자 한명 탄생하는거 막고싶어 안타까워 한자 적어 봅니다. 으휴~~ 님아...
그게아니라면 그런전과 사는데 하등의 문제 없음......
사는데 지장없어도 전과자명부에 등록되는건데 참 좋겠네요...
벌금전과 평생가는지 아니? 법상식좀 알구나 씨부려라
아래에 법에 무지한 너희들(사랑하는우리딸, 호두마루)을 위해 캡쳐해서 알려주마
2년지나면 전과기록 없어진다구.....에휴 평생 전과가 가는줄 아나보네....ㅋㅋㅋㅋ
좀 배우든가 갈켜주면 고개라도 끄덕이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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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제7조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면 형의 실효가 됩니다.
경산경찰서 조사받고. 결론 4시간 교육받는걸로 통지받음.
초범이라 그런듯. 반성문도 잘쓰서 제출한게 도움 됐다 판단 휴우~~~~~~
자기입에서 나간 화살 언제가 자신에게 돌아옴.
이래서 대구빡은 쪽빨네로 이전시켜야한다니깐~~
난또 내가 머 고소했나 놀랐네요
@#하시..머 어쩌구를 선임하사로 순간착각
고소당하신분....
별일 없을겁니다.
명예훼손죄가 쉽게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짭새 쓰레기가 캣충인지 잡아 처 넣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주변에 변호사 동기만 일곱이라 이런 사례에 공통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동기도 없다..
이렇게 합의금 노리고 대량고소 하는 애들 대부분 불기소로 끝난다.
맞습니다. 쓰레기 짭새놈이 어거지로 송치했지만 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기소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담당형사께서, 거의 무혐의라고 합니다. )
근데 경찰 조사받고 혐의없음 처분받았습니다.
걍 저 대상을 지칭한게 아니라 하면 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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