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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호두마루 23.02.24 04:10 답글 신고
    혹여나 만에하나 조사 중 혐의점이 있어 기소가능성 있다(고소인을 특정하여 공연히 명훼 했다 판단 되면) 생각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합의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괜한 개똥 자존심 지키다 벌금이라도 나오심 범죄자 낙인 찍히는거임ㅡㅡ

    벌금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 보니 어리신건지 미련한건지, 과태료로 착각하시는건지.....ㅉㅉㅉ

    합의 안하고 형사처벌 후 상대방이 민사로 손배소(위자료청구) 걸면 형사로 만약 초범이라 벌금 100이하 나와버리면, 민사로 손배금 100-200이하 나올 수 있음다ㅡㅡ 게다가 변호사 선임도 해야될 수도 있고..

    님 응원하는 생면부지 님과 아무상관없는 사람들 있으니 우쭐하신가본대 참으로 안타까운 백성일세...

    합의금 100-200에 읍소해서 민사소송비용,위자료도 아끼고,형사고소취하로 범죄자 낙인 안찍히는게 님 인생에 남는겁니다.

    범죄자 한명 탄생하는거 막고싶어 안타까워 한자 적어 봅니다. 으휴~~ 님아...
  • 레벨 중장 소화엔119 23.02.24 06:28 답글 신고
    ㅋㅋ 시간이랑 돈이 남아돌고 쓰레기보면 못참는 성격 많은데. 범죄자? ㅋㅋ 일이백에 읍소? 아닌 사람 많아요.
  • 레벨 하사 2 호두마루 23.02.24 12:55 신고
    @소화엔119 돈이 문제가 아님ㅋㅋ 사는데 지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걍 자기 신상에 이력이 남는걸 이야기하는거. 쉽게 갈수 있는걸 굳이 어렵게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 막을 필요 없다는 걸 말함ㅋ 걍 멍청한 사람들임ㅎ 그깟 자존심 때메ㅎㅎ
  • 레벨 대령 3 JAPSKILL 23.02.24 10:15 답글 신고
    벌금 전과생긴다고 사는데 아무지장없음.....물론 공무원시험치는사람은 조심해야하지만

    그게아니라면 그런전과 사는데 하등의 문제 없음......
  • 레벨 원사 1 사랑한다우리딸 23.02.24 10:21 신고
    @JAPSKILL 남 일이라고 말참 쉽네요
    사는데 지장없어도 전과자명부에 등록되는건데 참 좋겠네요...
  • 레벨 대령 3 JAPSKILL 23.02.24 10:42 답글 신고
    @사랑한다우리딸 공무원이나 범죄사실이 결격사유이기때문에 조심하라는것이구 그외에는 어느누구도 당신의 범죄경력조회를 할수 없음이요(조회했다가는 ......그러니 아무지장 없다는겁니다. 남일이라고 쉽게하는게 아니구 법이 그렇다는것이오.....법에 대해 좀 알구나 말을 씨부리라구요
  • 레벨 원사 1 사랑한다우리딸 23.02.24 12:05 신고
    @JAPSKILL 아는거하나 나와서 잘도씨부리시네요 ㅎㅎ 누가 그걸모르나요? 기분이 좋겠냐는말이죠
  • 레벨 하사 2 호두마루 23.02.24 12:59 신고
    @JAPSKILL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 신상에 이력을 남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깟 자존심과 아집때메? 님은 그럴거임?ㅋㅋ 사기업이나 사적으로 범죄이력조회는 안되어도 전국 모든 사법기관 시스템에는 평생 이력이 등제되어 있음ㅡㅡ 참 안타까운 백성이구려ㅜ
  • 레벨 대령 3 JAPSKILL 23.02.24 13:50 신고
    벌금전과 졸라 무서워하긴.....

    벌금전과 평생가는지 아니? 법상식좀 알구나 씨부려라

    아래에 법에 무지한 너희들(사랑하는우리딸, 호두마루)을 위해 캡쳐해서 알려주마

    2년지나면 전과기록 없어진다구.....에휴 평생 전과가 가는줄 아나보네....ㅋㅋㅋㅋ

    좀 배우든가 갈켜주면 고개라도 끄덕이든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제7조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면 형의 실효가 됩니다.
  • 레벨 원사 1 사랑한다우리딸 23.02.24 17:25 신고
    @JAPSKILL 지가 유리한부분만 쏙잘라 붙여넣는 답정너씨 ㅎㅎ 범죄경력자료표 얘기는 왜 쏙 빼지요??? 내가 말하는 요지를 잘모르면 귀열고 잘 처들으세요 제발요...누가보면 네이버 검색해서 아는주제에 법공부한사람인줄 ㅎㅎ
  • 레벨 대위 1 민물장어의꿈 23.02.24 11:21 답글 신고
    내가 너보다 못 벌겠냐?ㅋㅋ 어디 부잣집곶간 걱정을 하고 있어ㅋㅋ 너는 그냥 지나가라. 헛소리를 길게도 적어놨네
  • 레벨 하사 2 호두마루 23.02.24 15:21 신고
    @민물장어의꿈 말은 그리 하시지만, 결국 읍소하며 합의할테니 소취하 해달라고 하실거 압니다 .ㅋㅋ 쿨한 척 하시긴..
  • 레벨 원사 3 보배MS 23.02.24 14:10 답글 신고
    이분 말이 맞아요...
  • 레벨 중위 3 파라딘 23.02.24 20:15 답글 신고
    기소 안됩니다~ 특정이 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레벨 하사 2 호두마루 23.02.25 02:42 신고
    @파라딘 특정대상의 본인사진이 있었다하니 기소될 수도 있음.딱 너!라고 칭하지않아도 혐의 인정 됩니당~^^
  • 레벨 대위 3 BMthe불you 23.02.24 07:31 답글 신고
    어차피 초범은 처벌도 안됨~ 걱정 ㄴㄴ해
  • 레벨 상사 2 아카샤향기 23.02.24 07:49 답글 신고
    2018년 순실이한테 댓글로 모욕 했다고
    경산경찰서 조사받고. 결론 4시간 교육받는걸로 통지받음.
    초범이라 그런듯. 반성문도 잘쓰서 제출한게 도움 됐다 판단 휴우~~~~~~
  • 레벨 소장 불로코 23.02.24 08:09 답글 신고
    화이팅~~~
  • 레벨 상병 천하유아독존 23.02.24 08:20 답글 신고
    화이팅~~~
  • 레벨 중위 2 지구여행중 23.02.24 08:32 답글 신고
    벌금도 나라에 기부.
    자기입에서 나간 화살 언제가 자신에게 돌아옴.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23.02.24 08:58 답글 신고
    대구빡들이 고소미전문가라든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대구빡은 쪽빨네로 이전시켜야한다니깐~~
  • 레벨 대위 3 변돌이 23.02.24 09:11 답글 신고
    세금늘어나굿네 ㅋㅋㅋ
  • 레벨 대위 1 민물장어의꿈 23.02.24 11:12 답글 신고
    응 무혐의 종결
  • 레벨 훈련병 홍어박멸꾼 23.02.24 09:26 답글 신고
    꼬시다.
  • 레벨 대위 3 이것도찾아봐 23.02.24 09:36 답글 신고
    요새 욕처먹을짓 하고 욕처먹으면 고소 남발하는게 테크트리
  • 레벨 중령 1 허태인TERRY 23.02.24 11:06 답글 신고
    그럼 문재인도 욕처먹을짓하고 시민 고소한거네요?ㅋㅋㅋ
  • 레벨 상사 1 아아아아사 23.02.24 09:45 답글 신고
    본인 가족에게 보여줄수 없는 수준떨어지는 댓글 작성하니 고소당하지.
  • 레벨 이등병 보배극좌일베극우 23.02.24 09:59 답글 신고
    벌금나오고 민사 당하겠네
  • 레벨 대위 1 민물장어의꿈 23.02.24 11:13 답글 신고
    응 무혐의
  • 레벨 중령 1 허태인TERRY 23.02.24 11:28 신고
    @민물장어의꿈 인증을 해줘야죠ㅎ
  • 레벨 원사 3 외화내빈 23.02.24 10:25 답글 신고
    여러모로 귀찮음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3.02.24 10:43 답글 신고
    보배는 승리합니다
  • 레벨 상사 1 로켓보이 23.02.24 10:54 답글 신고
    대께는 금융치료가 답이지 ㅋ
  • 레벨 대위 1 민물장어의꿈 23.02.24 11:13 답글 신고
    무혐의 종결이지롱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23.02.24 11:01 답글 신고
    어익후...깜딱이야....
    난또 내가 머 고소했나 놀랐네요
    @#하시..머 어쩌구를 선임하사로 순간착각

    고소당하신분....
    별일 없을겁니다.
    명예훼손죄가 쉽게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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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천년학 23.02.24 11:39 답글 신고
    집단대량고소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무혐의 처분시 조사받으며 오간 경비와 시간등을 피고소인들 수십명 모아 집단소송으로 가져가면 분명 함부로 고소각노리고 앵벌이하는것들 응징 가능할거라 봅니다.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3.02.24 11:47 답글 신고
    모욕죄 정말 쓰레기 짓만 아니면 대부분 무혐의죠
  • 레벨 대장 화난늑대 23.02.24 12:31 답글 신고
    버러지들 맛집인가? 버러지 부캐들 총출동했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DrOcean 23.02.24 12:54 답글 신고
    캣맘충에게 대량고소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악플도 아니었지요.
    짭새 쓰레기가 캣충인지 잡아 처 넣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주변에 변호사 동기만 일곱이라 이런 사례에 공통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동기도 없다..
    이렇게 합의금 노리고 대량고소 하는 애들 대부분 불기소로 끝난다.
    맞습니다. 쓰레기 짭새놈이 어거지로 송치했지만 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 레벨 중위 1 숏다리곰돌이 23.02.24 13:13 답글 신고
    저도 어떤기자새끼가 고소해서, 생전 첨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서작성해보았네요. ;;
    기소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담당형사께서, 거의 무혐의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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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게뤼영 23.02.24 13:46 답글 신고
    뎃글은 매너 있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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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혀니혀니파파 23.02.24 20:55 답글 신고
    저 작년 포르쉐 민폐남 사건 모욕죄로 고소당햇었습니다. 개xx가 개xx를 낳았다고요 ㅋㅋ
    근데 경찰 조사받고 혐의없음 처분받았습니다.
    걍 저 대상을 지칭한게 아니라 하면 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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