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에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의 실수로 제 과실 100%로 잘못 청구된 것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물어야 할 금액은 40%에 해당하는 14만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부족한 글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헐뜯는 거든 뭐든 저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자전거가 잘못한거라 그쪽에서 60%를 물어야 해서 제가 면책금을 30만원 설정하였어도 과실 비율에 따라 30만원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휴차료도 물론 과실 비율에 따라 나뉜다고 합니다.물론 그린카 사고 처리에 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셔서 주신 댓글들이겠지만 면책금 제도은 30만원이 넘을 때만 30만원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30만원 미만이면 실 수리비로 청구됩니다. 이 때 당연히 과실비율대로 적용되구요. 휴차료도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쓴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했지만 이곳 저곳에 글 올리니 바로 연락이 오네요. 부족한 글로 눈살 찌푸리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
처음부터 그린카는 믿고 걸렀어야 하는데
너무 황당무개합니다.
여러분 그린카 이용 시 사고가 나면
가벼운 사고는
사고접수를 일체 하지 마시고
무조건 버티세요.
사고접수 하는 사람만 호갱이 될 뿐입니다.
대여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블랙박스 꺼둔 채로
직접 티 안나게 수리하신 후 반납하세요.
블랙박스 영상도 전혀 녹화되지 않습니다.
찍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면 저장이 안되어 있거나
Lock이 걸려있다는데
직접 확인도 안해줍니다.
우선 제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19년 3월 26일
오후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넥스트스파크 경차를 대여했습니다.
자가 면책금은 3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탑승 전 기존 파손 여부를 촬영하였고
어플상에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이미 여러 부위가 파손되어 있었고
긁힘이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운전 도중
블랙박스가 촬영되는 걸 확인했는데
날짜는 3월 24일로
시간도 엉터리로 촬영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별일 있겠나 싶어 그냥 넘어갔고,
불행히도 신호가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탄 아이와
4시 반쯤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6시에서 12시방향으로 진입,
아이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9시에서 3시방향으로 진입했으며,
제가 선진입한 상태였고
제 차 운전석 뒷문의 뒷쪽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너무 놀라 차를 급히 세우고
아이에게 갔더니 자전거는 엎어져있고
아이는 넘어져있었고
아이는 초등학생4~5학년쯤 돼보였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고
번호를 교환하고 아이가 찰과상+멍 정도로
일단 병원에 가본다고 하여 보내드렸고
차 상태를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았습니다.
왼쪽 부분은 돌출된 부분이 핸들에 부딪혀
찌그러짐+도색이 들린상태,
오른쪽 부분은 약간의 찌그러짐+지워질만한 긁힘
이었어요.
모두 자전거 핸들과 부딪혀 생긴 파손이었구요.
아이는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으로 단순치료로 끝났고
걷는데 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그린카로 전화해
바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직원 출동 없이
파손 부위만 촬영하여 보내드리는 것으로
사건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서
접수해서 담당해주었습니다.
사고처리가 다른 분들에 비해
빨리 된 편이었구요.
다음 날 바로 차가 공장으로 수리에 들어갔다고
공제조합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이
아이만 현장에 있었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그린카에 문의했으나
경찰이 아닌 경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다치는 사고였는데
상대측 아이 부모님께서
얼마나 궁금하셨겠어요??
저였어도 영상을 확인하고자 했을겁니다.)
그리하여 직접 다음 날 사고 현장에 가서
방범용 cctv는 없는지 보았더니
찍히지 않는 위치였고
주변 주차돼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목격자도 할머니 세 분이 계셨지만
다음 날 가서는 만나뵐 수가 없었어요.
결국 상대방측은 아무런 확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선진입 한 것은 사실이기에
(차량 뒷문의 뒤쪽에 충돌한 것만 보아도
사실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아이도
학원에 늦어 자신이 속도를 빨리 냈다며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분들도
아이가 잘못한 것을 확인하고 이야기하셨구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공제조합 담당자분께 알렸고
보통 자동차와 자전거가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충돌 시 5:5가 나오는데
선진입이 확실하므로 4:6으로 조정될 것 이라고만
들은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수리 완료시까지 기다려야 하고,
수리비와 휴차료가 청구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때 까지 그린카에서도 롯데렌탈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린카는 차량 운행에 대한 전반적 대여 운영을 담당하고
롯데렌탈이 실제 차 소유주인 것 같습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처리를 담당하는 곳이구요.)
그리고
4월 1일인 오늘
그린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비용 청구에 대한 메일이 발송될 것이라고
문제가 있을 시 연락하라고
02)2138-5680번호를 안내해주더군요.
금액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으로
메일을 기다렸더니
롯데렌탈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pdf 파일을 열어보니
수리비 300,000원과
휴차료 36,000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336,000원인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40%의 금액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면책금이 30만원으로 설정되어있어
총 수리비의 4:6중
4에 해당하는 부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설정한 금액인 30만원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실제 수리비용은 훨씬 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청구된 비용을 합하면
대략 90만원 안팍이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공임비가 대체 얼마란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하게 화가 나는 점은
이의제기를 하고 싶으면 안내해준 번호로
전화를 달라는 그린카의 문자에 따라
사고처리 담당부서로 연락을 취했으나
단 한 번을 받지를 않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그린카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전화받은 곳은 사고처리 담당이 아니기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단지 연락을 직접 드리도록
전달해준다고만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사고접수 문의는 365일 24시간 대기하지만
사고처리 담당부서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거는 것이 더 빠르다고 안내를 받았고
이러한 항의전화가 대표번호로도
자주 온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하다는 직원분에게
이건 직원분이 사과일 문제가 아니라고
개선을 요청할만한 부서가 없는지 물었고
응대 직원을 늘리고 있지만
워낙 처리할 사고가 많아 지연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카는 사고처리부서가
전화연결 안되기로 유명합니다.
정말 8주간 매일 전화를 걸어도
안받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상대방측은 얼마가 청구되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청구된 것이 없다고 하네요..
..............
황당무개합니다.
제가 낸 사고입니까?!
제가 진입 전 확인하였을 때
자전거 머리조차도 보이지 않았고
워낙에 좁은 길에
차가 줄지어 주차돼있는 골목으로
속도를 20도 못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주행하였는데도
무엇인가 날아오는 듯이 왔고
앞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
빠르게 속도를 내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상대방측 부모님께도
상황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금액은 이렇고
블랙박스영상은 이렇고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상세수리내역도 받아보지 못했다.
어디를 어떻게 고쳤는지 모른다.
굉장히 분개하시더군요.
결국
그린카의 이러한 사고처리 덕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합하게 되네요.
여러분 제 사고를 참고하셔서
정말 대비를 잘 하셔야합니다.
그린카는
본인들이 대한민국 넘버원 카셰어링이라고
홍보를 하지만
워스트로 넘버원입니다.
지난 번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몇주 전부터 미리 예약해두었는데
전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사고라도 난건가 했더니
그 주차장과 계약이 만료돼서
차를 이동해야한다며
사용을 못한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 이미 그린카를 걸렀어야 하는데
어플을 지우지 않고 놔둔 것이
오늘에서 이렇게 한이 됩니다...
인터넷에 저와 같이
그린카 사고처리 문제로
분노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검색만 해보아도
글이 엄청 납니다..
뉴스 기사까지 났더군요.
전화연결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블로그며 SNS며
모든 곳에 겪은 일을 퍼뜨려
그린카의 실체에 대해 알려야
연락이 빨리 온다고 하네요.
모두 이 곳 저 곳에 남겨주시길 바래요.
일주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저는 수리에 대한 상세내역과
현재 차 상태를 자세히 확인받지 않고는
절대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그린카 사고로 피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https://m.blog.naver.com/jeongju27/221503156994
의견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남에차 빌려서 사고나면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돈도많이 들어요
공임비라는것도...자동차 수리비에 상당부분 차지하구요
좀 간단명료하게 요약이 필요함,
님이 부담한 금액이 총 얼마란 얘기인가요?
사고 당시 사진이나 영상도 없고, 뭐 얼마나하는 자전거인지 몰라서 대충 적습니다만, 원칙상 자전거도 차가 맞습니다만, 아이들이 한 경우엔 잘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나마 자차를 들어서 저정도로 끝난거 같은데요.
렌트카 바가지 씌우는 경우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나 해외를 제외하곤 렌트카 이용 안합니다.
블박 없어서 제 스맛폰 블박앱 켜고 다녔습니다.
거치대는 미리 준비 했죠.
아이 부모가 작정하고 3년간 통원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후덜....
두판에 문짝 저정도면 기업체에서 일반공업사에서 판금도색으로 떄우지는 않을꺼고...
본인이 직접 사비로 하신다고하면 상대방 대인치료까지 하면 돈 더들어갈꺼예요.
어차피 36만원돈이면 직접 고치는거보다 싼돈이니 그돈 지불하시는게 현명한 선택같습니다.
일반적으로 5~60정도면되겠지만 사업소 들어간다든지 하면 7~80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묻지마 수리하면 20만원이면 퉁치겠네요
근데 수리를 어디서 하느냐는 피해를 입은 쪽에서 정하는거지요
그리고 휴차료는 그린카 입장에서 당연한거고요
별 억울한건 없는거 같아요
일반 차 사고에서도 저런 경우 저정도 나와요
정비소에 들어가면 한판만 교환해도 백만원돈 나옵니다.
너무 본인 위주로만 글을 써놓았네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 인지는 아직 모르겠구요, 뒤쪽 받혔다고 무조건 선진입이 되는것도 아니구요,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건 말건 님 수리비가 정당하다면 상관할 바 아니구요, 블박은 그린카의 소유지 님 께 아니구요, 보고 싶으면 경찰서에 서고접수 하면 되구요, 상대방 어머님이 분개한 거랑 사고랑은 상관없는 것이구요, 이곳저곳 뿌려대는건 님이 알아서 하시구 동조 요청하지 마시구요,
한마디로... 나만 돈내니 배아프다... 이소리로 밖에는 안들리네요.
물론 상대과실로 사업소 가서 한거고 판금도색후 모러시부분 실링처리까지 다 한겁니다.
제대로 수리하면 가격은 생각보다 엄청나와요 본인은 억울해 하실수 있으나 과실이 있다면 어쩔수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일방 과실이 아니라 상대방 대인도 나올 상황인데... 일단 뒤에 0하나 더 붙은거 부터 시작하셔도 될 상황임.
사고 처리 안내가 미숙하다는거 정도는 납득이 갈만하나,
계약서나 안내메일 안내같은 상세 자료도 없이 말로만 뭐라 하시니 더 이상은 모르겠음.
두판에 저정도 차량상처면 개인이 판금도색 처리하지 않는 이상 사업소가면 꽤나 많이 나올 각입니다.
들어논것도 문제임..
5만원짜리 들어놨으면
휴차료 3만 6천 + 자부담금 5만
8만 6천으로 끊었을텐데요 gg
아이가 시인하고 치료도 간단히 끝났고
30만원 면책에 휴차료 36000원이면 거의 한거 없이 끝났네요...
만약 본인차였고 저와 똑같은 사고가 났으면 5:5가 되었을경우 아이가 다친거까지 감안하면 보험료 할증만해도 엄청납니다.
상세내역서만 필요하다 하면되는데 본인이 억울하다 하시는데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빨리수리하고 바로 돌린거 같네요 휴차료 36000원이면.
왠지 느낌에 곧 펑하실거 같네요...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거죠?
나머지는 회사가 알아서 합니다. 신경쓰지마세요...
자차 면책금인데 당연히 줘야할거아님??????
사고부위보면 충분히 나올만한 금액구만..
두판 33만6천원에 해결했으면 혜자아닌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앞으로 골목사거리에선 거의 멈추듯이 지나가시구요 -_-
상대가 좋게나왔는데...이지랄떠네...대인 물어주도록 판도가 바끼길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알았습니다.
면책금은 수리비가 30만원초과시 30만원만내는개념이고요 이용자가 사고를 냈고 수리기간동안 차량영업을 하지못했기때문에 그에따른 손해비용을 사고낸당사자가 지불하는게 원칙입니다 그에따른비용이 휴차료 입니다 그리고 저정도 상태면 판금도색 기본 판당 30이상나옵니다 두판에 30에 휴차료3.6이면 진심 싸게 나오는 거구요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데 운전하고싶다고 렌트타실바엔 걍 택시타세요
보배엔 이런말이 있죠 렌트 ㅈㄸ모르면 면허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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