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자문 좀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상신호로 유턴중이였고,개인택시는 신호위반하고 직진하면서
제차 오른쪽 문짝이랑,휀다 등 파손이 되어 문이 안닫혀 공업사에 들어갔구요, 보험사도 경찰쪽에서도 개인택시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저희가 보험쪽 말고, 택시기사와 합의를 안해준다면 기사는 어떤처벌과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처음엔 저희보고 블박보면 다 나온다면서 적반하장이더니
과실확인되니 태도를 싹 바꾸더라구요, 너무 괴씸해서 화가나네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합의 가능성 생김
민사합의는 그냥 보통사고와 같음
토요일밤에 난 사고라,응급실에서 주사는 맞았고,통증이있어 월요일에 입원 예정입니다.
이후에 진단서랑 견적서 들고 경찰서 가려구요!
가해자가 그게 싫다면 합의를 요청하겠죠.
합의 여부는 글쓴분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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