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64015/2/4?keyword=%EC%B0%A8%EC%84%A0%EB%B3%80%EA%B2%BD&s_cate=Body
이전에 고속도로 급 차선변경 으로 글썼었는데
일단 상대 100 과실로 처리하는 중입니다
차는 수리비 견적 600나와서 폐차 하기로 하고 처리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사고 당시 휴대폰을 매립형 네비 턱에 걸쳐놓고 네비로 사용하고있었고 동승자 휴대폰은 거치대에 충전기 꼽아서 올려놨었는데
기어봉이나 컵홀더쪽으로 떨어지면서 부딪혔는지
액정이 둘다 깨졌고 선글라스 보관함?(룸미러 위쪽) 에 넣어놨던 선글라스도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궁금한점이 상대 대물 담당자는 휴대폰은 수리를해서 영수증을 줘야하고 선글라스는 보상이 안된다 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해서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돈내고 먼저 수리를 하는것도 내키지않고 선글라스는 왜 보상목록에 해당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쪽지확인해보세요
휴대품에 대해서는 보험사 면책입니다. (사고시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어쩌구 저쩌구 해서..)
소지품에 대해서는 1사고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됩니다.
휴대품이나 소지품 보상 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되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는데....받을 수 있을지는..????
(참고...보청기나 안경 같은 신체 기능을 대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전액 보상 가능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