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처남분께서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목격자는 택시기사분이셨는데 그 곳은 야간이 되면 신호가 점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를 건너시는데 25톤 카고트럭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하네요 ..
직원분께서는 저희 처남도 점멸등에 건넛기에 무단횡단으로 보는지 궁금하다고 하여 , 제가 즐겨찾는 교사블에 글 올려봅니다.
과실이 있는걸까요?
점멸등일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일부과실은 받을 수 있지만 차량과실입니다.
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중과실 사고...
물론 차가 오는데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면 모를까 보통은 차량가해자
무단횡단도 아니구요
하물며 보행자의 상태가 중과실인것으로 보아
덤프운전자는 실형을 살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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