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웃지 않으면 넘기기 힘든일이라 유머게시판에 글 남겨서 죄송합니다.
적정 합의금이 궁금해서요.
며칠전 3월2일과 3월 4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틀에 걸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 놈, 두 놈이 각각 와서 카본헬멧2종과 폐지해서 세워둔 바이크를 훔쳐갔습니다.
경찰이 cctv를보더니 척보고 알아내더라고요.현재 범인은 특정된 상태로 범죄사실 인정한다고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바이크는 수리비 청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헬멧은... 코로나 시대에 훔친놈이 썼던거 돌려받아서 쓰고 싶지않은데 미리 같은 제품 새걸로 샀다가 영수증 청구하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피해액은 신품헬멧+신차기준으로 800만원 정도구요.
중고로는 총400만원정도 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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