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8515
정말 기가막히고 어이없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우회전 합류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중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사고만 놓고 보면 단순 접촉 사고이고 별거 없는 사고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처리가 너무 단편일률적이고 사고를 유발한 동기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고지역의 위성지도를 보시면 어떤 도로인지 이해가 가실 듯 합니다.
이 사고의 경우 제게도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1차량 2차량을 떠나 상대 운전자에 대한 비양심적 행동과 경찰, 분심위의 결정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서 이곳에 글을 남겨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사례를 바탕으로 운전자 여러분도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블랙박스 후방 영상을 보시면 제 뒤를 따라오던 SUV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단순히 해당 차량은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는 것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차선변경을 위해 우측 깜빡이도 정상적으로 넣었구요.)
그런데, 전방 영상을 보시면 제 앞에 검정 차량으로 인해 저는 서행을 하게 되고, 우회전이 끝나서 직진 차선으로 합류하기 위해 우측으로 차량을 돌리면서 가속을 막 시작하려던 찰나에 우측에 아까 제 뒤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SUV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사고 영상을 보시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시는지요?
어떤 분은 제 주행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셨는데,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먼저 저를 가해차량으로 지목하였고, 검찰에 송치까지 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분심위는 제 과실이 60으로 결론 냈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 말로는 경찰에서 결론 내리면 과실율을 뒤집을 수 도 없고, 재판에 가도 이길수 없으니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시는지요?
단순히 영상의 사고 결과만 놓고 보면 제가 가해차량처럼 보이고, 저도 처음엔 제가 더 잘못한 줄 알았는데, 영상을 유심히 분석해 보니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주행을 해서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던 몇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번째 상대방은 자신도 우합류에서 우회전 하려 했다는데, 왜 검정 소형차 뒤를 따라 오지 않았는지…
두번째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의 방향 지시등을 왜 좌측으로 켰는지….
서행으로 주행했다고 했는데, 서행하는 차량이 제 옆에서 급히 정차한 이유는….
저는 상대 차량의 위와 같은 주행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봅니다.
상대 차량은 저와 같은 방향의 목적지가 아니라 제 앞의 검정차량처럼 직진으로 나가 대로의 1차선쪽으로 가로질러 주행하려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좌측 깜빡이를 켰을 것이고요.
제가 서행하고 있으니 저와 옆의 검정 소형차 사이에 벌어진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먼저 가려고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 좌측에서 직진하는 청색 트럭을 제가 예의주시하며 주행하는 것을 모르고 급히 들어오다 해당 차량으로 직진이 불가하여 급히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 바로 옆으로 상대 차량이 비집고 들어오리라곤 상상도 못했고, 우측의 검정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좌측에서 오는 청색 트럭을 살피며 서행하다 막 직진 주행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SUV가 있을 위치는 우측의 소형 검정차량 뒤라고 생각했죠. 만약 제 앞의 검정 차량처럼 나아가려 했다면 제 뒤를 따라 주행했어야 하구요.)
이런 추정에 의해 상대방에게 물었으나 상대는 자신도 우회전 합류 직진 차선을 타려고 했고, 좌측 깜빡이는 그냥 습관적으로 켰다고 하고, 차선을 이미 변경해서 2차선에 있었는데 제가 좌측을 보느라 자기를 못보고 와서 추돌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뒤에 오던 자신을 당연히 봤을 것이라고..
상대 운전자의 답변이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저만 그런것인지요?
블랙박스 영상을 유심히 보면 상대의 주장에 설득력도 없고 억측이라는 것이 보임에도 경찰은 제 주장에 머뭇거리면서도 상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상대 차량은 차선을 변경해서 우측이 있었고, 제가 차선을 넘어와 추돌한 것이다.
주행의 흐름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좌우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하고, 상대 운전자도 과실은 있지만, 제 차량의 움직임(우측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더 큰 것)이 좀 더 과실이 있다. (우합류에서 직진 차선을 타려면 우측으로 크게 회전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지요?)
왜 누가봐도 얌체처럼 운전한 상대는 사고 당시 차선에 있었단 이유(이것도 차선이 거의 끝나는 지점이었는데..)로 과실이 더 적어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저렇게 몰지각하게 운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회전하여 직진 주행하려는 앞으로 디밀고 들어와 막아서는 상대의 운전행동이 더 정당하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얌체 운전자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넓은 차선의 좌측으로 바짝 붙어서 주행한다고 머라 할 수 없다라나요…..이게 상대가 차선의 우측에 바짝 붙어와서 사고가 난 것인지 따졌으나 영상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더군요. 제 옆의 검정 차량을 뒤따라 잘 온거고 제 위치에 잘 정지한 것 뿐이라고요… 우회전 하려는 차가 왜 굳이 차선의 좌측으로 붙어서 검정색 소형 차량의 좌측에 정지하는지 물어도 그럴 수 있다고 본답니다. 단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후 누가 차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 무슨 1차원적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의 사고는 100% 과실은 없다라고 생각한답니다. 80:20이면 일방과 같다고…둘다 과실이 비슷한 상황이면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냥 서로 차 파손된거 각자 보험으로 고쳐주면 될일이니 개념치 말라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영상과 상황을 설명드려서 본 결과 제가 피해자이고 상대가 과실이 더 큰 것 같다고 판단한 영상을 경찰한테 보여줬더니 떨떠름해 하며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블랙박스는 눈이 하나라 왜곡이 심해서 안믿는다. 사진으로 촬영한 결과만 믿는다고, 그래서 한 변호사님 때문에 자신들이 일하는게 참 힘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블랙박스는 뭐하러 달고 다닐까요?.. 그래서 상대는 아예 블랙박스를 꺼놓고 다녔나 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항상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변호사님이나 여러분이 보셔도 명백한 상대의 얌체 운전으로 인한 사고임에도 상대의 손을 들어주는 사고조사 경찰관과 분심위의 현 주소를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런 처리결과가 얌체운전을 더 부추키는 것인지 모르나 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첫번째 우회전차로같은 경우는 바로 님 앞에 있던 모닝처럼
4차로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위해 있는 거고
두번째 우회전차로가 바로 상대방이 들어가고 있는 그쪽으로 가라는 차로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대방은 해당 차로로 들어가서 점유했는데
님이 상대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사고입니다
도로가 넓어보여도 모든 우회전차량이 차로 하나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도로중에 우회전차로가 3개, 4개 이런 곳도 있는데 그러면 님논리면 모두 우회전차로
하나에 몰아서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 차로부터 차례차례 들어가야합니다
혹시라도 차로 하나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도 안되는 거고요
8대2이상 님이 과실받아야 하는 사고입니다
님이 들어갈 차로가 아닌데 급진로변경 한 거고
한문철 변호사께서 이번엔 잘못보신 거 같네요
경찰 검찰 모두 님이 가해자라고 한 거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차선이 차선 두개이니 좌측 도 봐야 하지만 우측도 보며서 회전 했어야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블박차는 차선이줄어드니 빨리옆으로 붙어서 뒤차가못들어오게 해야되는데 공간내어준 과실있는거같구요
제가보기엔 양쪽의 미숙한운전이지만 뒷차가 과실이 많아보여요..
아휴 뭘좀 알고나 끄적이지
차선이줄어드는데 후행차가 당연히조심해야지
블박차가 과실이 더나올지언정 저상황에선 후행차가 얌체짓한거야...
무슨 신박한 논리를
별개차선 입니다 별개차선
우측안보고 들이박은게 잘못입니다
차로변경한 차를 왜 후행차로 구분??
저런 2차로 우회전은 합류해야 하는 차선 자체가 다른거다
차선줄어 드는거 아니란다
좀 알고나 싸질러라
사고유발 하지말고
아휴 답답이 당췌 차선합류지점 변경지점 규정이나 알까???
결국은 앞에서는 한개차선으로 바뀌지..
그럼 누가 조심해야할까..여기선 과실이 중요한게아니야. 서로 잘못이있으니
그래서 후행차가 더 조심하고 살짝양보했으면 안날사고인거야..물론 블박차가 사이드체크안한 잘못도 있지만 저 상황에선 후행차가 무조건 양보하고 조심해야 돼 ... 과실 10%- 20% 적게 가져가면뭐해
운전을 많이하다보면 넌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할거야
참 내가 후행차였으면 앞차 들어오라고 브레이크 살짝 잡았을거야
추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댓글 달땐 항상 말 조심하고 반말 하지 말거라
이상 끝
과실 10프로 차이가 아니다
추가:반말?? 아휴 어지간히 선비질했네 그려 댓글찬찬히 좀봐라
억지주장으로 민폐끼치지 마라
김여사랑 똑같은 주제에
뇌는장식이가!!!!
첫번째 우회전차로같은 경우는 바로 님 앞에 있던 모닝처럼
4차로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위해 있는 거고
두번째 우회전차로가 바로 상대방이 들어가고 있는 그쪽으로 가라는 차로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대방은 해당 차로로 들어가서 점유했는데
님이 상대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사고입니다
도로가 넓어보여도 모든 우회전차량이 차로 하나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도로중에 우회전차로가 3개, 4개 이런 곳도 있는데 그러면 님논리면 모두 우회전차로
하나에 몰아서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 차로부터 차례차례 들어가야합니다
혹시라도 차로 하나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도 안되는 거고요
8대2이상 님이 과실받아야 하는 사고입니다
님이 들어갈 차로가 아닌데 급진로변경 한 거고
한문철 변호사께서 이번엔 잘못보신 거 같네요
경찰 검찰 모두 님이 가해자라고 한 거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걸 경찰이 단속하지는 않을 거고, 두번째 우회전 차로에 차량이 없으면
그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쪽으로 진로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면
가해자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우회전차로 차량이 원래 들어가라고 만든 차로니깐요
주의해야 할차선이 차선 두개이니 좌측 도 봐야 하지만 우측도 보며서 회전 했어야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기시험때 이런 종류의 문제를 내서 한 개라도 틀리면 실격시켜야한다고 생각함.
진입전이라 님이 오른쪽으로 차선끼어드는 모양인데요?
왼쪽차선에서 사고난것도 아니고
대체 어디가 피해자라는건지?
님이 있는 차선이 우선이라는 큰착각에 빠진것같은데??
가운데 들어온거 같은데, 블박이 피해자 같음
시비조는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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