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블박을 봐야 알듯...
만약 우회전 가능한 보행신호에서 갑자기 자전거나 튀어나와서 부딪힌거라면 오히려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음.
건수잡았다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100% 해준다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셈.
꼬라지보니 횡단보도라고 건수잡았다고 생각하고 쓴글이네
횡단보도내 사고는 보행자를 친 경우 100%,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을 친 경우 80~90% 정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는 비록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하여도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사람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구간임으로 운전자의 주의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dBfKP3_btqA 이 경우는 우회전차가 자전거횡단도로 막아서 횡단보도로 진입했는데,
보행자신호 끝났을때 진입했기에 자전거가 더 과실이 잡혔습니다. 60잡혔네요. 블박차도 40 잡혔습니다.
사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보행자신호 여유로운데도 와서 박았다고 치면 자전거 안끌고 갔다고 해도 자전거에게 30~20% 과실 잡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자동차가 가해자죠.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세요~ 그리고 보행자신호 몇초 안남았으면 다음신호 기다리세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44
과실표 대입하세요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음 경찰신고하시고 과실표는 다른거 적용
차로 횡단보도 건너갔다고 생각하면됨.
진정한 친구라면. 개씹버러지라고 전해주길(니색히가 사람색히냐.하며 따끔하고 충고하길)
차량 본넷위로 떨어졌다면 차량수리비용은 준비하시길
일단 자전거도 타고 건가가면 차대차로 사고가 진행 됩니다.
그럼 차는 보행신호이므로 신호위반 되겠네요,
이런 사고는 대부분 차량이 가해자가 되더군요,
알아서 상대방이랑 처리하라했습니당
그냥 일반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던중이면 과실이 많이 잡힙니다.
만약 우회전 가능한 보행신호에서 갑자기 자전거나 튀어나와서 부딪힌거라면 오히려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음.
건수잡았다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100% 해준다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셈.
꼬라지보니 횡단보도라고 건수잡았다고 생각하고 쓴글이네
친구테 차량파손도 물어봤고 보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전달했구용
사람을 친 경우 80~90% 정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는 비록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하여도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사람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구간임으로 운전자의 주의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면허도없는애라 잘모르더라구용
보행자신호 끝났을때 진입했기에 자전거가 더 과실이 잡혔습니다. 60잡혔네요. 블박차도 40 잡혔습니다.
사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보행자신호 여유로운데도 와서 박았다고 치면 자전거 안끌고 갔다고 해도 자전거에게 30~20% 과실 잡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자동차가 가해자죠.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세요~ 그리고 보행자신호 몇초 안남았으면 다음신호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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