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주체' 갑자기 지방청으로 변경
'洪 사건', 북부서에서 대구경찰청으로 이송
고발인 조사한 후 '수사 주체' 변경은 이례적
대구지방경찰청, 향후 수사 향방 귀추 주목
수사당국이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 주체를 고발인 소환조사 2주만에 갑자기 대구북부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변경, 이송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검은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식 유튜브 담당공무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대구북부경찰서에 이첩했다. 이는 홍 시장이 주로 근무하는 대구시 산격청사가 북부서 관할 지역인 것에 따른 조치였다.
그런데 북부서는 지난 20일 대구참여연대측에 관련 사건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됐다고 통보했다.
대구북부서는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소?고발인에 통지해야 한다’ 는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에 따라 고발인에게 문자로 이송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북부서가 지난 7일 참여연대 법률대리인 이동민 변호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벌인 뒤 2주만에 수사주체가 바뀐 것이어서 사건 이송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예규에는 통상 이첩받은 경찰서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홍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사건이면 수사 주체까지 변경할 이유가 있겠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사건을 이송받은 대구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2계는 고발인 재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홍시장 출연 영상'을 무더기로 삭제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스픽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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