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잘 감시해라
이제 근로감독 강화한다며? 그러면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사람쓰는 회사놈들도 싹 법과 원칙에 따라 벌을 내려야지
일단 법 위반의 범위를 교묘히 이동하는 제도들
도급/파견직 : 도급직, 파견직 자체는 합법 인 제도이지만, 신분은 도급인데 원청에서 지시를 해서 불법파견화를 하는게 문제.
예를들어, 도급직 직원이 일하고있는데 원청 과장이 와서 오늘 손님오니까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해야된다 라고하면
불법임. 원청 직원은 도급직과는 상관 없으니 도급직 직원 일 시키려면 도급회사의 간부나 팀장이 와서 작업지시를 해야됨
업무카톡? 전화지시? 다 불법임. 심지어는 도급직 직원과 원청 직원이 같은 사무실 쓰는것도 불법임.
파견직의 경우 2년이상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함.
근데 회사입장에는 싫지? 말이 무기계약직이지 결국 대우는 정규직처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등장한 편법!
바로 1년씩 계약하는거임.
1년씩 계약하면 계속 1년 1년 1년 이런식으로 하니까 2년이상 계속 고용이 성립이 안됨
결국 계속 파견직으로 써먹을수 있음 개꿀? 근데 편법 아니냐
1년마다 계약서 작성하는 파견 도급직원들 월급올려줘서 좋은가?
그거 다 동일월급으로 재계약하면 1년계약의 연장으로 봐야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월급을 다르게 계약하는거다
그 도급회사 파견회사가 ㅈㄴ 천사표라서 월급 올려주는게 아니야.
인력회사 총 직원수 300 유지
요새 구직사이트 들어가면 인력회사 많지?
진짜 이름난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다들 총 직원수 300이하를 유지한다.
왜일까? 직원수 300을 넘으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근무의 연장이 이루어 질 것이 확실하나 그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을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없을때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을 원래 임금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제도.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서 출퇴근이 정확하게 기산될 수 있다? = 불법
당연히 포괄임금제는 시간의 산출이 불분명할때 허용하는 제도이기때문에 출퇴근이 확실히 기산되면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안됨.
근데 한국에서는 포괄임금제는 무임금으로 연장근무 실컷 시켜먹을수 있는 제도로 변질되어 있지.
물론 노동부 입장에서 봤을때 위 내용들은 편법이지 불법은 아님.
대놓고 불법 저지르는 회사는 당연히 몇 안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 제도들을 이용한다면 위 제도들이 나쁜제도가 절대 아니라는것.
비정규직? 파견? 포괄? 다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고 제도 자체는 나쁜게 아니야
근데 다들 제도를 만들면 회사 유리하게 편법으로 이용하니까 문제지.
이런 것들도 준법이라고 선동질 하지말고 철저히 때려잡으면 노동부 인정해 줄게.
물론 하고싶은 내용들이 절대 아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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