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그 반대로 행동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할까요? 작년 2월 26일에 ILO 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의 비준을 국회에서 동의했고, 올해 발효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국내의 노동법규를 개정해야 하고요.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연관성이 있는 협약인데, 국내의 노동법규는 이와 맞지 않는 것이 많아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비준한 ILO 협약에 맞춰서 노동3권을 보장할까요, 아니면 비준했던 ILO 협약을 파기하고 과거로 회귀할까요?
어려운 법이니 쉽게 손대지
못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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